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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과태료 대상 금액 알아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 금액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의 정의

부정청탁이란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대상 금액 및 기준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 기준: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단, 직무와 무관한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품은 허용됩니다.
  2. 허용되는 금품의 한도:
    • 식사: 1인당 3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 이하)
    • 경조사비: 5만원 이하 (화환, 조화 포함)
  3. 과태료 부과 기준:
    •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정청탁에 따른 과태료:
    •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1. 위반 행위 적발:
    •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조사 및 심의:
    • 관련 기관에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과태료 부과: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 사항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 간의 금품 수수, 상조회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금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품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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