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활동 중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 직접계약자: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지원 방식: 한국전력과 계약한 사업자는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지원 방식: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최대 20만원 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개인정보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매출액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확인 서류.
- 전기요금 관련 서류: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등 .
유의사항
- 신청 접수 첫 4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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