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알아보기
2024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급 대상
2024년에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주요 환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 연 매출 3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
- 신규 창업 가맹점 및 전년도 하반기에 개업한 가맹점도 포함
-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연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연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연 매출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3.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율과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에 대해 기존 수수료율이 2.2%였고, 우대 수수료율이 0.5%였다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2.2%−0.5%)=170만원1억 원 \times (2.2\% – 0.5\%) = 170만 원 이 방식으로 계산된 환급액이 각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환급 절차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환급: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각 카드사 및 결제정산대행사(PG사)에서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합니다.
- 환급 시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후 4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5. 환급액 조회 방법
환급액은 여러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 스마트폰 앱 ‘카드포인트조회/입금’에서도 조회 가능.
각 카드사: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 혹은 건별 매출액과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G사:
- 결제정산대행사(PG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 중인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6. 요약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을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및 PG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PG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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