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생활

신혼부부 증여세 신고, 부모님 도움 받아도 마음 편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두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식장, 스드메보다 전세보증금·계약금·인테리어 비용 같은 현실적인 숫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양가에서 “집 마련할 때 우리가 조금 보태줄게”라는 말을 꺼내면, 한숨 돌린 것도 잠시, 곧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도와주신다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배우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넘겼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혼인·출산 공제 때문에 요즘은 더 꼼꼼히 본다던데…”
인터넷을 뒤져보면 각종 숫자와 용어들이 쏟아지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부부가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사실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신고는 더 이상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내 집 마련·전세 자금 관리의 한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금액이 생각보다 빨리 공제 한도를 넘기도 하고, 최근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혜움+1

이 글에서는 완전 초보 신혼부부 기준으로,

  • 증여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이 금액은 신고해야 할까?” 헷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이 정도만 알아도 은행 상담이 쉬워진다


목차
  1. 신혼부부에게 왜 ‘증여세 신고’가 중요해졌을까

  2. 기본 구조 정리: 공제 한도·혼인·출산 공제·10년 합산 개념

  3.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 – 홈택스로 하는 기본 절차

  4. 신혼부부가 자주 겪는 증여 상황별 신고 체크 포인트

  5. 신고를 놓쳤을 때의 리스크와 안전한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1. 신혼부부에게 왜 ‘증여세 신고’가 중요해졌을까

1) 집값·전세금은 큰데, 자산 형성 시기는 짧은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대부분 소득은 이제 막 늘기 시작했는데, 집값과 전세보증금은 이미 큰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이

  • 전세보증금 일부,

  • 아파트 계약금과 각종 비용,

  • 혼수·신혼여행 비용까지

도와주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이때 한 번에 수천만~수억 단위 자금이 계좌로 들어왔다 나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모는 이미 국세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고, 실제로 금융거래·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에 가깝게 수집되고 있습니다.비상주사무실+1

2) 가족 간 계좌이체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노출

현행 증여세법상 배우자·부모·자녀·기타 친족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이 10년 단위로 오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6억, 부모·성인 자녀는 5천만, 기타 친족은 1천만을 넘기면 공제를 넘어서는 부분부터 세금이 계산됩니다.국세청+1

즉 “우리끼리 계좌이체만 했으니까 국세청은 모를 거야”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통하지 않고, 어차피 들킬 거래라면 미리 계획하고 신고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합법적인 무세 구간’이 커졌다

최근에는 혼인·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최대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2세림세무법인+2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제대로 관리해야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출산 시기에 부모님 지원이 집중되는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신고가 특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2. 기본 구조 정리: 공제 한도·혼인·출산 공제·10년 합산 개념

우선 용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증여자: 돈이나 재산을 주는 사람(부모, 배우자, 장인·장모 등)

  • 수증자: 그 재산을 받는 사람(보통 자녀·배우자)

  • 증여재산공제: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만큼은 증여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

2-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2NTS Call+2

  •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 10년 합산 6억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받는 증여 – 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5천만

  • 직계비속(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 합산 2천만

  • 기타 친족(형제·자매·사촌 등): 10년 합산 1천만

여기서 핵심은

  •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된다는 것,

  • 같은 그룹(예: 부모·조부모·외조부모)은 하나로 묶여서 합산된다는 것입니다.국세청+2NTS Call+2

예를 들어, 신혼부부 한 사람이 그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이미 3천만이라면, 같은 그룹에서 추가로 2천만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추가 1억

새로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 혼인신고 전후 일정 기간 또는 자녀 출생·입양 전후 일정 기간에 증여를 받으면,

  • 기존 5천만 공제와는 별도로 1억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세림세무법인+2대한민국 정책브리핑+2

다만,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씩 받아 2억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 두 공제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합산 1억까지만 평생 한 번 공제됩니다.NTS Call+2DailyVet+2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열려 있는 무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입니다.

2-3. 10년 합산과 신고의 관계

국세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또는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합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세청+1

또한, 일부 세무 자료에서는

  • 공제액 이내 증여라면 법적으로 가산세 불이익은 없지만,

  • 향후 자금출처 조사·상속세 계산·10년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TaxNet+2월급쟁이부자들+2

즉, 공제 범위 이내라고 해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최소한 한 번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안전한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 – 홈택스로 하는 기본 절차

3-1. 기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청+1

예를 들어,

  • 5월 10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일부를 계좌로 받았다면

  • 5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 즉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녀 출생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DailyVet+1

3-2.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큰 흐름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보면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YouTube+3Taxly+3국세청+3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정기신고(모든 신고 유형)’ 또는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관계(부모·배우자 등), 증여일자,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4. 증여재산 내역 입력

    • 현금이라면 금액과 계좌 정보,

    • 부동산이라면 지번·평형·공시가격,

    • 주식이라면 종목·수량·평가액 등을 채워 넣습니다.

  5.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 선택

    • 관계에 따른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를 체크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제액을 계산해 줍니다.국세청+2국세청+2

  6.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최종 산출세액이 0인지,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납부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바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해 기한 내 납부합니다.

증여재산이 단순 현금이라면 위 과정을 따라가도 어렵지 않지만, 부동산·비상장주식·여러 번에 걸친 증여처럼 복잡한 구조라면 평가·합산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때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비상주사무실+1

3-3.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라면 보통 다음 서류를 냅니다.국세청+1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계약서,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등 증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주식이면 잔고증명서 등

신혼부부의 경우 애초에 주택·전세자금과 관련된 증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설명용으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가 자주 겪는 증여 상황별 신고 체크 포인트

이제 이론을 현실에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신혼부부가 실제로 많이 겪는 상황을 예로 들어 “언제, 어떻게 신고할지” 감각을 잡아볼게요.

4-1. 부모님이 계약금·전세보증금을 도와주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으로 1억 정도를 이체해 아파트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도와준다면,

  • 성인 자녀 기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과,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을 함께 활용해 최대 1억 5천까지 무세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세림세무법인+2국세청+2

다만, 이미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10년 합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그룹(부모·조부모)에서 받은 금액 전체를 더했을 때,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국세청+2국세청+2

4-2. 양가에서 각각 일정 금액씩 도와주는 경우

예를 들어,

  • 남편 쪽 부모님이 7천만, 아내 쪽 부모님이 7천만을 각각 지원해 총 1억 4천을 모았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각 사람 입장에서 보면,

  • 남편은 자신의 직계존속 그룹에서 7천만을 받은 것이고,

  • 아내는 자신의 직계존속 그룹에서 7천만을 받은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 혼인·출산 공제 일부를 조합하면,

  • 상당 부분을 무세 구간으로 만들 수 있고,

  • 남편·아내 기준으로 별도의 신고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세림세무법인+2국세청+2

핵심은 “우리 부부 합산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각각이 자기 부모님 그룹에서 얼마를 받았는가”입니다.

4-3.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돌려놓는 경우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한 명 명의 계좌에 모았다가,

  • “대출 한도 맞추려고”,

  • “공동명의 지분 맞추려고”

배우자 통장으로 일부를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NTS Call+2PwC+2

다만,

  • 부모→A(배우자1) 증여,

  • A→B(배우자2) 증여가 연달아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서 “부모→며느리(사위)로 바로 건너간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 증여계약서나 가족 회의록처럼 자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 각 증여 단계에서 공제와 신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를 함께 정리해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4-4. 혼인·출산 공제를 먼저 써 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

혼인 전 미리 자금을 받은 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 실제 혼인신고가 늦어지거나,

  • 계획했던 출산·입양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런 상황에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공제 취소와 세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DailyVet+2페이존+2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한 증여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를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고를 놓쳤을 때의 리스크와 안전한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5-1. 신고를 안 했을 때의 가산세·혜택 상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2NTS Call+2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다.

    • 제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를 놓치게 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 동안 이자 개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 이내라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 자체가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실무상 불이익도 거의 없다는 해설도 있습니다.TaxNet+2부산.com+2
그럼에도 많은 세무전문가가 “향후 자금출처·상속세·10년 합산 문제를 생각하면, 가능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월급쟁이부자들+1

5-2. 신혼부부가 기억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 부모님·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남편·아내 각각이 본인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따로 구분해 10년 합산으로 관리합니다.국세청+1

  2. 관계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범위 체크하기

    • 배우자 6억, 직계존속·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그리고 혼인·출산 추가 1억 구조를 머릿속에 간단히 그려 둡니다.세림세무법인+3국세청+3혜움+3

  3.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는지 일정 확인하기

    • 통장 입금일, 전세 계약일, 잔금일 등을 기준으로 기한을 역산해 놓으면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국세청+1

  4. 현금뿐 아니라 ‘싼값 매매·무이자 대여’도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기

    •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판 거래, 이자 없이 빌려주는 큰돈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혜움+1

  5.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섞이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기

    • 평가·합산·공제 적용이 복잡해지는 구간에서는 전문가 수수료보다 잘못 신고했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비상주사무실+1

증여세 신고 절차와 서식,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둔 국세청 공식 자료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1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신혼부부 입장에서 부모님 도움과 세금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면, 먼저 이 안내를 한 번 꼼꼼히 읽어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부분은 체크해 본 뒤 필요하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3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