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흡연 과태료, 어디까지 적용되나? 법·현장·감경까지 한 번에 정리
엘리베이터 앞이나 사무실 복도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실내 공용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마주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기가 금연구역이 맞나?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지? 전자담배도 해당되나?” 실제 제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이고, 위반 시 개인 10만 원이 기본이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커집니다. 이 글은 법령과 지자체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실내흡연 과태료의 범위·금액·단속·감면·현장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흡연이 ‘간수치’를 어떻게 바꾸나: AST·ALT·GGT·ALP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실전 가이드
목차
어디까지가 ‘실내흡연’인가: 법이 정한 금연구역의 범위
과태료 금액과 주체별 차등: 개인 10만 원, 공동주택 5만 원, 관리책임 최대 500만 원
단속·증거·범위: ‘불만 붙여도’ 과태료, 전자담배 포함, 촬영 증거의 원칙
적발 후 절차와 감면 전략: 자진납부 vs. 교육·지원서비스
현장 체크리스트: 사무실·상가·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아파트에서 흔한 실수
1) 어디까지가 ‘실내흡연’인가: 법이 정한 금연구역의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실내 공용공간(사무용 건물, 식당·카페, 의료기관, 학교, 지하역사·대중교통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이며, 누구든지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실외의 일부 구간(예: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 출입구 반경)은 각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되지만, 오늘 글의 초점은 실내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실내 공용부(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의 과반 동의로 해당 공용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고, 지정되면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법제처+1
2) 과태료 금액과 주체별 차등: 개인 10만 원, 공동주택 5만 원, 관리책임 최대 500만 원
핵심 금액을 표처럼 기억해 두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조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조차도 실내 금연구역 위반은 보통 10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법제처법제처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5만 원. 보건복지부 지침과 각 보건소 안내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5만 원을 반복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강남구보건소
시설 소유자·관리자 의무 위반(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설치 등): 최대 500만 원. 시행령 별표 5의 과태료 기준과 지자체 안내를 보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 단계적으로 170만/330만/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법제처미추홀구청
포인트
개인 과태료는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이면 10만 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면 5만 원이 기본 가이드입니다. 군포시청강남구보건소
관리책임의 과태료는 ‘흡연행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로, 개인 과태료와 차원이 다르게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제처
3) 단속·증거·범위: ‘불만 붙여도’ 과태료, 전자담배 포함, 촬영 증거의 원칙
현장 단속은 보건소 직원·금연지도원이 수행하며, 사진·동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서울 서초구처럼 여러 지자체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발견 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서초구청
자주 묻는 핵심 세 가지: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인가요?
→ 네. 흡연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자체 공식 Q&A가 불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위반이라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서초구청전자담배도 단속되나요?
→ 네. 금연구역 ‘흡연행위’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동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자체 안내 다수 동일). 서초구청촬영 거부하면 막을 수 있나요?
→ 단속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은 행정목적으로 허용되며, 지자체 공지에서 증거영상 활용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언론 보도와 지침에서도 유사 취지로 안내합니다. 서초구청헤럴드 비즈니스
4) 적발 후 절차와 감면 전략: 자진납부 vs. 교육·지원서비스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두 갈래에서 선택합니다.
A안: 자진납부 감경(보통 최대 2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일부 감경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교육·지원서비스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보면 아래 B안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진납부·감면 중복 불가 원칙은 각 지자체 감면 안내에 공통 반영) 영등포구청B안: 교육·지원서비스 감면(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
3시간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치료·금연캠프·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도 근거는 복지부·지자체 공문·안내에 일관되게 수록되어 있고, 실제 운영 페이지(중구·안양 등)에서도 이수 요건·기한이 상세히 제시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 후, 교육은 보통 1개월 내, 지원서비스는 수개월 내 이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청중구청안양시
중요 체크
최근 2년 내 감면 혜택 2회 사용자는 3회 차부터 감면 제외, 체납자는 감면 불가 같은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영등포구청
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비대면 이수가 가능하며, 과태료 감경 과정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금연교육센터
5) 현장 체크리스트: 사무실·상가·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아파트에서 흔한 실수
사무실·상가 건물(실내 공중이용시설)
표지 관리: 각 출입구·엘리베이터 홀·화장실 입구에 금연 표지와 위반 시 과태료 안내를 분명히 부착하세요(시각성 중요). 법령은 표지 설치 의무를 직접 규정합니다. 법제처
흡연실 오해: 실내 흡연실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시설 전체 금연이 원칙입니다. 규정 미달의 임의 ‘흡연구역’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법률센터
증거 대응: 경보 울림·민원 접수 시 관리자 도착→현장 확인→증거 채증→신고/통보 프로토콜을 문서화하세요.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은 실내 공용부로서 절대 금연입니다. 영상 기록과 냄새만으로도 증거 연계가 가능하니, CCTV 위치와 표지 가시성을 점검하세요. 법제처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절차: 세대주 과반 동의 → 지자체 지정 통보 → 안내표지 설치(시행규칙 서식). 법제처
과태료: 지정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 원. 관리사무소 공지·문자·엘리베이터 내부 표지로 반복 고지하세요. 강남구보건소
지자체·관리자 책임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설치 등 관리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170만→330만→500만 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로 상시 관리하세요. 미추홀구청
한눈 요약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 위반 시 개인 10만 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법제처강남구보건소
소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 지정·표지 설치 의무가 있고,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법제처미추홀구청
‘불만 붙여도’ 과태료, 전자담배도 동일 적용, 사진·영상 증거 활용이 일반적. 서초구청+1
감면은 택1: 자진납부(일부 감경) vs. 교육 50% vs. 지원서비스 전액 면제, 기한 내 신청이 핵심. 종로구청중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과태료 규정). 금연구역 지정·표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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