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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는 해당될까?” — 한 번에 끝내는 행복주택 소득기준 완전 가이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에게 행복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도심 가까운 직주근접+합리적 임대료’라는 생활 업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 마주하는 장벽은 언제나 소득기준. “나는 올해 기준을 넘지 않을까?”, “1인 가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맞벌이는 어떻게 계산하지?”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물죠. 이 글은 잡지 기사 톤으로, 2025년 적용 기준을 초보 시각에서 풀어쓰고, 계층별·가구원수별 체크포인트와 실전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행복주택, 반려동물과의 동거는 가능할까?”


목차
  1. 핵심만 1분 요약: 2025 행복주택 소득 원칙

  2. 가구원수별 표로 읽는 기준: 1·2인 가산, 맞벌이 특례

  3. 계층별로 달라지는 문턱: 청년·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4. 내 소득, 이렇게 대입한다: 월평균 소득 계산·증빙·주의

  5. 당락을 가르는 실수 7가지와 마지막 점검 리스트


1) 핵심만 1분 요약: 2025 행복주택 소득 원칙
  • 기본 원칙: 행복주택은 무주택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산되어 문턱이 완화됩니다. 예: 1인은 ‘중위소득 120%’, 2인은 ‘110%’까지 허용. 마이홈+1

  • 자산 기준도 함께 본다: 총자산·자동차 가액 상한이 있고(예: 총자산 3억3,700만원, 자동차 4,563만원: 대상·계층별 상이), 소득·자산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홈

  • 표준화된 공개 자료: 공식 소득표는 마이홈 포털(국토부)·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며, 페이지 내에 가구원수별 금액표가 제공됩니다. 마이홈+1

포인트: “기본 100% + (1인 +20%p, 2인 +10%p)”—이 한 줄만 기억해도 70%는 끝입니다.


2) 가구원수별 표로 읽는 기준: 1·2인 가산, 맞벌이 특례

행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안내상, 3인 가구 기준 100%는 약 762만원, 120%는 약 915만원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허용되어 젊은 1~2인 가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홈

또한 맞벌이 특례가 있습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맞벌이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은 상한 120% 적용 등 별도 기준이 부여됩니다(계층·공고별 상이). 이처럼 계층+가구원수+가산률이 함께 작동하므로, 모집 공고의 표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보자를 위한 팁: 공고문 표의 열(가구원수)과 행(100·110·120% 등)을 맞춰 ‘우리 집 한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소득 증빙을 끼워맞추면 헷갈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계층별로 달라지는 문턱: 청년·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소득·자산·연령·혼인·자녀 유무 등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 청년(단독·동일세대): 대개 중위 100%(1인 120%, 2인 110%)를 기본으로 보되, 일반공급·우선공급 구분과 자산 상한을 함께 봅니다. 일부 공고군은 통합공공임대 기준(150%까지) 안내가 병기되니 반드시 행복주택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LH 신청+1

  • 대학생: 소득은 본인+부모 합산으로 보는 점이 특징. 자산 기준도 ‘자동차 미보유’ 등 별도 규정이 있어 대학생 전용 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마이홈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자녀 유무 등과 함께 맞벌이 가산(상한 상향)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근로·사업)이 함께 요구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소득기준(1인 120%, 2인 110% 규칙 포함). 근로·사업소득 유무연금 소득까지 합산해 판단하므로, 연금수령 내역서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마이홈

기억할 문장: 계층이 바뀌면 표도 바뀐다. 내 신분(청년/신혼/고령자 등)에 맞는 해당 공고의 표만 믿자.


4) 내 소득, 이렇게 대입한다: 월평균 소득 계산·증빙·주의
  • 소득의 범위: 행복주택 관련 고시에서 말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뜻하지만, 계층·공고에 따라 금융·연금 등 가구 월평균 소득 합산을 확인합니다. 공고문 해석 우선이 원칙입니다. 법제처+1

  • 월평균 소득 계산: 보통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가구원수별 한도표와 가산률(1인+20%p, 2인+10%p)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은 사업소득(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되, 부가세 신고액 ≠ 소득이므로 종합소득 신고 자료로 맞춰야 오차가 없습니다. 마이홈

  • 증빙 서류: 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연금수령 내역, 재직·폐업 증명도 자주 요구됩니다.

  • 흔한 함정

    1. 가구원 범위 오해: ‘같이 살지 않는데도 합산?’—공고별로 세대 구성 정의가 다릅니다.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마이홈

    2. 맞벌이 가산 누락: 신혼부부는 맞벌이 상향 적용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해당 시트 확인 필수. 한국토지주택공사

    3. 통합공공임대 표와 혼동: 검색 중 통합공공임대(150%) 표를 행복주택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행복주택 탭을 보세요. LH 신청+1


5) 당락을 가르는 실수 7가지와 마지막 점검 리스트

실수 1: 최신 연도표가 아닌 지난해 표로 계산
→ 반드시 2025 적용표인지 확인. 마이홈·LH 페이지의 제목/적용연도를 체크. 마이홈

실수 2: 1·2인 가구 가산을 빼먹음
→ 1인은 120%, 2인은 110% 적용. 한 줄 암기! 마이홈

실수 3: 맞벌이 특례를 간과
→ 신혼부부 등은 상한이 달라질 수 있음. 공고문 표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수 4: 자산기준을 뒤늦게 확인
→ 총자산·자동차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계층별 상이). 마이홈

실수 5: 가구원 정의 불일치
→ 주민등록·혼인·부양 등으로 가구 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 정의를 그대로 따르세요. 마이홈

실수 6: 통합공공임대 수치로 대입
→ 행복주택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행복주택)와 연도(2025)를 다시 확인. LH 신청

실수 7: 증빙 시차 간과
→ ‘작년 소득’이 ‘올해 심사’로 들어오는 라그(시차)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특히 최근 신고 완료분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점검 리스트(3분 컷)

  1. 마이홈 행복주택 페이지에서 가구원수별 100%·120% 수치 확인

  2. 1·2인 가산맞벌이·계층 특례 적용

  3.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동시 점검

  4. 증빙 파일(원천징수·종소세·연금 등) PDF로 미리 준비

  5. 모집 공고문 원문으로 최종 대입

  • 마이홈 포털 ▸ 행복주택 안내(2025 적용기준 포함) — 가구원수별 소득표·가산 규칙·자산 기준을 공식 확인하세요. 마이홈

에필로그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한 줄 공식으로 시작해 계층·가산·자산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마이홈 페이지의 표를 열고, 우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대입해 보세요. 모집 공고문만 끝까지 따라가면, 헛걸음 없이 ‘가능/불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순간, 집은 숫자에서 삶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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