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가방은 가벼워도 절차는 단단하게: 행복주택 퇴거, 보증금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법
퇴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연결부입니다. 택배 박스, 분리수거 일정,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같은 눈앞의 일만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해약 신청,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정산 순서가 뒤로 밀려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부르곤 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공임대라는 제도적 성격 때문에 해약 접수–현장점검–원상복구–보증금 정산의 사소한 누락 하나가 재계약 제한이나 공제 확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퇴거 사유의 법적 틀, 온라인 해약 신청 흐름, 원상복구·정산 체크리스트, 데드라인을 놓치지 않는 타임라인 설계, 자주 생기는 분쟁 예방 포인트까지,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기준은 LH와 관계 법령의 공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지법+2LH 청약신청+2
행복주택 최저보증금 — ‘최소 얼마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용적 해설과 계산법
목차
왜 퇴거가 ‘제도’일까: 계약 종료·재계약 거절·부정입주 등 법적 사유 한눈에
신청부터 확정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약 접수하는 단계별 흐름
현장 점검과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떤 항목이 공제될까
보증금·관리비 깔끔 정산: 입금 시점, 유보·공제, 계량기·요금 정리
분쟁을 막는 타임라인: 한 달 전부터 당일·D+14까지, 체크리스트와 Q&A
1) 왜 퇴거가 ‘제도’일까: 계약 종료·재계약 거절·부정입주 등 법적 사유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퇴거는 단순한 이사 통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근거로는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② 자산·소득이 기준 초과로 판정된 경우, ③ 중복 입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정리돼 있습니다. 입주자 보호와 형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본인의 퇴거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 해약인지, 또는 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해지인지부터 점검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이지법
2) 신청부터 확정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약 접수하는 단계별 흐름
퇴거가 결정되면 첫 번째 과제는 온라인 해약 신청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는 ‘임대주택 해약신청’ 메뉴가 마련되어 있어, 로그인 후 계약 선택 → 해약 사유·퇴거 예정일 입력 → 환불 계좌 확인 순서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일정·엘리베이터 예약·청소·점검을 고려해 약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충돌이 적고, 관리사무소와의 일정 조율도 원활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에는 지사·관리사무소에서 퇴거일·점검 시간을 확정해 주며, 키 인수·계량기 촬영·승강기 사용료 등 세부 안내가 이어집니다. (임대주택 해약신청 접수 경로는 LH 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신청
빠른 점검 팁
• 퇴거 예정일은 고지서 마감·공과금 검침일과 겹치지 않게 잡으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이사시간대 지정)과 주차·진입 동선 사전 협의로 민원을 줄이세요.
• 접수 뒤 문자 알림을 기준으로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하고, 계약자 본인 신분증·계약서 사본·환불계좌를 준비하세요.
3) 현장 점검과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떤 항목이 공제될까
퇴거 당일에는 대개 짐 반출 → 관리자와 합동점검 → 열쇠·출입카드 반납 → 계량기(전기·수도·가스) 촬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비용 분쟁의 핵심은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은 임대사업자(공사)와 임차인의 부담 항목을 구분해 두고 있어,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설치물 철거·과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예컨대 벽지의 일상적 변색이나 사용 흔적은 통상 임대인 부담에 가깝지만, 대형 못·타공, 무리한 접착, 옵션 파손, 규정 외 설비 설치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점검자는 이 기준표를 토대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을 반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에서 부정입주나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퇴거뿐 아니라 재계약 제한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외 거주자 상주·단기 숙박 제공 등 오해받기 쉬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객·단기 체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는 무주택·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므로, 공정 사용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지법
4) 보증금·관리비 깔끔 정산: 입금 시점, 유보·공제, 계량기·요금 정리
보증금은 통상 퇴거 점검 직후 정산되며, 원상복구 비용·연체 관리비·공과금 체납 등이 있을 경우 공제 후 반환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점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일부 금액을 유보했다가, 수리 필요 없음으로 확정되면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단기간 내 잔액이 송금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산 근거가 기준표·점검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이한 판단이 있을 경우 사진 증빙과 기준표 항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수도·가스 검침 사진을 퇴거 당일 촬영해 두고, 정기요금 자동이체를 해지·이전해 이중 청구를 막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 체크리스트
□ 열쇠·카드·주차스티커 반납 / □ 계량기 사진 3종 촬영 / □ 옵션 품목(가전·조명) 작동 영상 확보
□ 벽·바닥·문틀·몰딩 손상 확인 / □ 실리콘·코킹 보수 흔적 점검 / □ 배수 트랩·후드 필터 청소
□ 승강기 사용료·입주민 민원 여부 / □ 관리비 마감 고지서 수령 / □ 환불 계좌 명의 확인
5) 분쟁을 막는 타임라인: 한 달 전부터 당일·D+14까지
D–30 ~ D–21: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약신청 접수, 관리사무소와 점검·이사 예약 조율, 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 예약. LH 청약신청
D–14 ~ D–7: 벽체 고정물 철거, 소형 보수, 옵션 점검(전등·도어클로저·방화문·배수), 검침일·관리비 마감일 확인.
D–2 ~ D–1: 포장·분리수거, 가전·수도·가스 차단 테스트,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 보호 매트 요청.
D-Day: 짐 반출 → 합동점검 → 인수인계서 서명 → 열쇠 반납 → 정산서 확인 및 보증금 반환(유보분 발생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D+1 ~ D+14: 유보분·공과금 최종 정산, 자동이체 해지·주소 변경(우편물·공공요금·보험), 필요 시 이의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0
Q1. 계약만료 전 중도퇴거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해약사유가 중도퇴거라도 접수 경로는 동일하며, 퇴거일·사유를 입력해 접수합니다. 단, 위약·공제 여부는 계약 조건과 단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LH 청약신청
Q2. 원상복구에서 ‘통상 마모’와 ‘과실 훼손’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A. 기준표가 구체 예시를 제시합니다. 일상적 사용 흔적은 임대인 부담, 과실·무단 시공·옵션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Q3. 부정입주·불법전대가 적발되면 퇴거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상 입주자격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지법
Q4. 해약 신청 후 일정을 바꾸고 싶으면요?
A. 관리사무소·지사와 조정하여 점검 시간·이사 예약을 재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예약 상황에 따라 조정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A. 점검 및 정산서 확정 후 공제분 차감 뒤 송금되며, 단지에 따라 유보금을 두었다가 확정 후 입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Q6. 벽 페인트를 임의로 칠했는데 비용이 클까요?
A. 색상·재질 불일치로 전체 도장으로 확장될 수 있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안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Q7. 옵션 가전(쿡탑·비디오폰·전등) 이상은 누가 고치나요?
A. 제조상 하자 등은 임대인, 사용 중 과실 파손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산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Q8. 세입자·방문객 소음 민원이 있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반복·악의적 피해가 입증되면 재계약 거절·제재 논의가 가능해지는 흐름이며, 기본은 관리규약 준수입니다. 이지법
Q9. 검침 사진은 꼭 필요한가요?
A. 정산 근거와 이의 제기의 핵심 증빙입니다. 각 계량기 근접·전체·수치를 각각 촬영해 두세요.
Q10.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LH 콜센터(1600-1004) 또는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정·정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고객서비스: 임대주택 해약신청 안내):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28&mi=1232 LH 청약신청
출처 · 근거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요약)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안내. 이지법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 LH 공식 기준 PDF(임대인·임차인 부담 항목 구분, 공제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해약신청 경로 및 온라인 처리. LH 청약신청
LH 콜센터 안내 – 문의 창구 및 상담 경로.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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