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과 지원금 알아보기
2024년부터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가 변경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과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단축근무 제도 개요
- 대상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산부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변경되어, 임신 초기와 후기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근로 기준,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로. 8시간 미만 근로 시, 최소 6시간 근로 보장.
- 임금: 단축근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무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준비: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와 단축근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제출 시기: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회사 내규 확인: 사내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 사업주 지원금: 임산부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절차: 단축근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주요 혜택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주는 임산부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포함하여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혜택: 단축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사업주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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