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총 정리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주요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시설급여
    • 1등급: 84,240원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이상 기준)
    • 2등급: 78,150원
    • 3~5등급: 73,800원
    •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1등급: 1,000,000원
    • 2등급: 800,000원
    • 3등급: 600,000원
    • 4등급: 400,000원
    • 5등급: 200,000원​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또는 6%
  •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20%, 경감대상자 12% 또는 8%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서비스 내용
  1. 재가급여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 방문 목욕: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 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 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휠체어,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신체 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2.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인지 상태 등을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고 제출.
  4. 등급 판정: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고,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서도 함께 수령.
  6.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 가능

자세한 정보는 장기요양보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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