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시 다양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의 화물차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세 면제: 취득세 면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교통 관련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중증 장애인은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차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 차량 등록 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차량은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LPG 차량 구입 또는 기존 휘발유 차량의 LPG 연료 장치로의 구조 변경도 허용됩니다.
- 보조 운전 장치 지원: 장애인의 편리한 운전을 위해 선회장치, 좌측 가속 페달, 브레이크 & 가속 페달 조절장치 등의 보조 운전 장치가 제공됩니다.
- 자립자금 지원: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정부에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혜택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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