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30일 안에 끝내기”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완벽 가이드
요즘 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면,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약 신고’가 빠지면 큰일입니다.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 보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헷갈리지 않도록, 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함정(갱신, 보증금 없는 월세, 단기 거주, 중개 없이 직거래)도 사례로 풀어내니, 이 글 하나로 신고 실수를 깔끔하게 예방해 보세요. 전·월세 시장이 빠르게 변해도, 기준 금액·기한·과태료만 정확히 기억하면 복잡한 절차도 surprisingly 간단해집니다. 전입·확정일자·신고의 순서와 역할까지 연결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1
“전세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 주택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완벽 가이드
목차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핵심만 10초 요약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 금액·예외·헷갈리는 케이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30일의 의미와 계산법
어디서·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따라하기
자주 하는 실수와 회피 요령: 과태료, 허위신고, 갱신 변경
1)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핵심만 10초 요약
정의: 임대차 계약(신규·변경·해제 등)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거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료 통계 기반 정책.
키 포인트: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 거짓 신고는 더 무겁습니다. 이즈리 법률+1
한 줄 기억: “6천/30만, 30일,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이 세 가지면 80% 끝입니다.
2)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 금액·예외·헷갈리는 케이스
기준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전세도 해당)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즈리 법률
예외·비대상
갱신인데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 신고 제외.
일시적 단기 거주(본 거주지 유지, 출장·파견 등 명확한 일시성): 대상 아님으로 판단.
기준 금액 이하(보증금 ≤6천만 & 월세 ≤30만) 계약: 신고 의무 없음. 이즈리 법률
헷갈리는 케이스 3가지
보증금 9천만, 월세 없음(전세) → 신고 대상.
보증금 500만, 월세 35만 → 월세 기준 초과 → 신고 대상.
부분변경(보증금 증액만) → 변경일 기준 30일 내 변경 신고 필요. 이즈리 법률
3)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30일의 의미와 계산법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 입금이 먼저 이뤄졌고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로 계산합니다.
과태료: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조정(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유예 종료 이후 체결·변경되는 계약부터 실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1
TIP | 날짜 세는 법
첫날(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다음 날부터 1일차로 카운트하면 편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방문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에 확인하세요(온라인 신고는 편의상 당일 처리 권장).
4) 어디서·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따라하기
A. 온라인(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 신고)
공동/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진입
계약 당사자 정보, 주택 정보, 임대료(보증금/월세), 기간 입력
계약서 파일 업로드(스캔·사진)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 필요 시 해제·변경 신고도 같은 메뉴에서 진행
※ 시스템 콜센터(1533-2949), 평일 낮 시간대 상담 가능. rtms.molit.go.kr+2rtms.molit.go.kr+2
B.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 정보 준비
신규·변경·해제 모두 접수 가능
확정일자 신청과는 창 sal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창구에서 용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
전입신고: 주소이전(주민등록). 대항력 발생과 관련.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와 관련.
임대차계약신고: 거래정보 공개·통계 및 행정관리.
→ 서로 역할이 다르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를 통한 권리 보호까지 셋 다 챙기길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
5) 자주 하는 실수와 회피 요령: 과태료, 허위신고, 갱신 변경
① “갱신은 신고 안 하죠?”
무변경 갱신은 신고 제외지만, 보증금·월세가 변한 갱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일 기준 30일 안에 처리하세요. 이즈리 법률
② “직거래라서 안 해도 되죠?”
중개 여부와 무관합니다. 기준 금액 넘으면 의무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끝내세요. 이즈리 법률
③ “계약서 스캔 못 했는데요…”
온라인은 파일 업로드가 편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대체. 접수증·접수번호를 꼭 보관하세요. rtms.molit.go.kr
④ “일단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죠?”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⑤ “단기 임시 거주는 신고?”
본 거주지 유지가 명확한 일시적 단기 거주는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애매하면 관할 또는 시스템 FAQ로 확인하세요. 이즈리 법률
마무리: 체크리스트 7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인지 확인
계약일/가계약금일 기준 30일 내 신고
변경·해제도 30일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별개로 챙기기
온라인 RTMS 혹은 주민센터 선택
접수번호/필증 저장
허위·지연 신고 과태료 유의(지연 상한 30만, 거짓 100만) 매일경제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과태료·신고기한 안내) — 링크 클릭 국토교통부
참고·출처
신고 대상·예외·기한·절차 전반: 국토교통부·이용자 가이드 및 쉬운 법령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지연 과태료 상한(30만) 및 거짓 신고(100만) 구분, 유예 종료 후 부과 등 최신 안내는 국토교통부 공지와 보도 및 경제지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5이즈리 법률+5rtms.molit.go.kr+5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가이드로, 실제 신고는 개별 사정을 확인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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