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사이트 완벽 이용안내: 30일 안에 끝내는 원스톱 가이드
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신고’라는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부 군(郡) 지역 제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죠.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보호에 유리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중심으로, 무엇을 준비해 어디서 어떻게 누르면 되는지를 잡지 기사처럼 풀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공감+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한 번에 끝내기: 2천만 원 이하일 때 유리한 선택의 기술
목차
신고해야 하는지 10초 컷 체크: 대상·지역·기한
온라인 신고의 메인 무대, RTMS 한눈에 보기(로그인·인증·메뉴)
단계별 신고 절차: 계약 유형별(신규·갱신·변경·해제) 따라가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7가지(과태료, 확정일자, 군 지역 등)
신고 후 할 일과 증빙 보관, 그리고 문의 창구
1. 신고해야 하는지 10초 컷 체크: 대상·지역·기한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신규·갱신 모두 대상이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됩니다. rtms.molit.go.kr+1
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 등 시(市) 지역이 원칙이며,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rtms.molit.go.kr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1
Tip: 계약서에 서명만 끝났다면 달력에 ‘D+30 신고’를 먼저 찍어두세요.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단독으로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rtms.molit.go.kr
2. 온라인 신고의 메인 무대, RTMS 한눈에 보기(로그인·인증·메뉴)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며, 메인에서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메뉴로 진입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 이력 조회·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rtms.molit.go.kr+1
필요 준비물
①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② 임대차계약서 파일(PDF/이미지), ③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주택 정보(주소·주택유형), ④ 임대료(보증금·월세)와 계약기간. rtms.molit.go.kr모바일도 가능? 가능. RTMS는 모바일 접속과 통합콜센터 1533-2949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rtms.molit.go.kr
정부24 연계: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신고로 의제 처리되는 길도 마련돼 있습니다(지자체·국가 공지). 온라인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도 임대차신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워 법률 정보+1
3. 단계별 신고 절차: 계약 유형별(신규·갱신·변경·해제) 따라가기
A. 신규 계약 신고
RTMS 접속 → 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선택. rtms.molit.go.kr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연락처).
임대물건 정보 입력(주소 검색, 주택유형: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 전반이 대상입니다. rtms.molit.go.kr
임대료·기간 입력(보증금, 월세, 계약일, 시작·종료일).
계약서 첨부 후 제출.
접수완료되면 신고필증/이력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필요 시 PDF 저장)
B. 갱신 계약 신고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 변동이 없으면 제외입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된 임대료·기간만 정확히 반영해 제출하세요. rtms.molit.go.kr
C. 변경·해제 신고
계약 중도에 당사자 변경, 임대료·기간 조정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계약이 파기·해제되면 해제신고. 신고 유형은 RTMS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신고건 이력에서 이어서 처리하면 오류가 적습니다. rtms.molit.go.kr
D.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며, 발급되는 신고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기재됩니다. 임차인 보호(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단, 전입신고는 별도이므로 이사 당일 전입도 꼭 챙기세요. 김천시청+1
4.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7가지
금액 기준 착각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기준을 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공감
군(郡) 지역 예외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은 신고 제외. 시·군 경계에 있는 곳은 주소의 행정구역을 등기부·지적 편집도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감
갱신 신고 누락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갱신도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을 때만 제외. rtms.molit.go.kr
기한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달력에 표기 필수.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오해
신고(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지만, 대항력은 전입+점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세요. 이로워 법률 정보
오피스텔·비주택 주거 사용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용도와 주거 목적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로워 법률 정보
콜센터 활용 부족
신고 도중 막히면 1533-2949(RTMS 통합콜센터)에 문의. 평일 09:00~18:00. rtms.molit.go.kr
5. 신고 후 할 일과 증빙 보관, 그리고 문의 창구
신고필증 보관: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와 분쟁 대비를 위해 신고필증·확정일자번호 화면을 PDF로 저장해 두세요.
전입·보증보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보증보험은 별도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임대료 인상·감액, 당사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과태료·행정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의: RTMS 통합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주민센터 민원창구.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주택임대차신고 안내/신고 rtms.molit.go.kr+1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예외(군 지역)·계약 유형·기한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RTMS 공지와 자주묻는질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tms.molit.go.kr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련 글 바로가기
✔전세·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최우선변제금’의 모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수익은 숫자, 책임은 제도” — 한 번에 끝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실전 가이드
✔“비용은 몇 %가 정답일까”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경비’ 제대로 쓰는 법
✔“신고 안 하면 더 비싸진다” — 주택 임대소득 미신고의 진짜 불이익, 숫자로 끝내는 가이드
✔“월세냐 보증금이냐” 한 줄로 갈리는 세금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기준’ 완벽 가이드
✔세금,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로 계산 끝내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신고, “호(戶)가 많아도 주택 수는 하나?” — 헷갈리는 판정부터 홈택스 입력까지 한 번에 정리
당신이 좋아할 만한

종합소득세 대출 원금 상환 공제, 혜택과 절세 전략
2024년 11월 04일
국가유공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금융기관 정리
2024년 07월 23일
댓글 한 개
핑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