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안내문 예시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로 배려하는 생활을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래층이나 옆집으로 전달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기준
- 주간(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dB 이하, 최고소음도(Lmax) 57dB 이하
-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34dB 이하, 최고소음도(Lmax) 52dB 이하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 실내에서 뛰지 않기: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는 것을 자제시키고, 운동은 가능한 실외나 지정된 공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방지 매트 사용: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 및 아이들 놀이 공간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 음향기기 볼륨 낮추기: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의 볼륨을 낮추어 사용해 주시고,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이어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슬리퍼 착용: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면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
- 직접 대화 시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먼저 이웃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 관리사무소 신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웃사이센터 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여 상담 및 현장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경찰 신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더욱 쾌적하고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 올림
끝.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