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 알아보기
1. 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구성요건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
-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설비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중전화기에 동전과 유사한 쇠붙이를 사용하거나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한 물건을 투입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유료자동설비:
-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놀이기구, 무인 보관함 등 대가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동설비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설비를 손괴하고 그 안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아닌 손괴죄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 단순히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처벌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다음과 같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4. 관련 사례
이 죄목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판매기에서 동전과 유사한 물건을 사용하여 물건을 취득한 경우
- 공중전화에서 동전과 비슷한 물건을 사용하여 통화한 경우
결론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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