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한 회사의 퇴직금 처리 방법
폐업한 회사의 퇴직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 직접 지급 받기:
- 폐업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경우,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 일반 체당금(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체당금(간이 대지급금):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
- 노동청 진정 제기:
-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고 출석 조사를 받습니다.
-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도산 인정 신청:
- 회사의 도산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부채 내역, 통장 내역, 미납 세금 등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 확인 신청서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지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 훈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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