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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먼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탈퇴

폐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폐업 신고 확인서
  •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매출 감소 증빙,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4.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금액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구직활동 증명: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월 보수액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860,000원인 경우 월 실업급여는 약 1,430,000원이 됩니다​​.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6.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합니다.
  2. 구직활동: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 정보 사이트 이용, 면접 참석, 직업 소개소 방문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3. 서류 제출: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폐업 신고 확인서, 구직활동 증명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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