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정부정책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폐업 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한 달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해고 통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치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시 해고: 즉시 해고가 필요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고 통지 기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일일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 365
    •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일일 임금이 100,000원이면, 1년간의 퇴직금은 3,000,000원이 됩니다.
  2.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절차

폐업 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폐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조기 신고를 원할 경우, 폐업 후 즉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폐업 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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