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정부정책

2024년 다자녀 임대주택 혜택 및 신청 방법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신생아가구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3인 가구 5,039,054원, 4인 가구 5,773,927원, 5인 가구 6,142,550원, 6인 가구 6,694,297원)​ 

임대조건:

  • 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이자 1~2%​ 

지원 금액:

  • 수도권 1억 5천 5백만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1억 500만원. 미성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2.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 외의 가구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임대조건:

  •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임대기간:

  • 최대 20년​ 

3. 신청 방법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기타 지원 내용
  • 중개수수료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중개수수료가 지원됩니다.
  • 도배·장판 비용 지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도배와 장판 비용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화재 보험 및 전세보증보험: LH가 대신 가입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5.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자녀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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