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 공제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기존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결혼 자금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전후 각 2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 첫째 자녀: 15만 원
- 둘째 자녀: 20만 원 (기존보다 5만 원 증가)
- 셋째 자녀: 30만 원 (기존보다 15만 원 증가)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강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연 700만 원 이상 지출된 의료비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한정되었던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혜택
이번 개정안에는 민생과 밀접한 여러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이 연 1000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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