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년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가구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하며,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수급 기준(30%)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월) |
---|---|---|---|
1인 가구 | 2,077,892원 | 623,368원 | 최대 623,368원 |
2인 가구 | 3,456,156원 | 1,036,847원 | 최대 1,036,847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1,330,445원 | 최대 1,330,445원 |
4인 가구 | 5,384,088원 | 1,615,226원 | 최대 1,615,226원 |
5인 가구 | 6,308,808원 | 1,892,642원 | 최대 1,892,642원 |
6인 가구 | 7,213,362원 | 2,164,008원 | 최대 2,164,008원 |
생계급여 산정 방법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정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가 623,368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이 200,000원이라면, 623,368원에서 200,000원을 뺀 423,368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수급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비, 의복비, 생활용품비 등에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조정
생계급여는 매년 정부의 예산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끝.
관련 글 바로가기
✔기초 생계수급자 vs 기초 의료수급자: 차이점과 혜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