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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년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가구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하며,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생계급여 수급 기준(30%)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월)
1인 가구2,077,892원623,368원최대 623,368원
2인 가구3,456,156원1,036,847원최대 1,036,847원
3인 가구4,434,816원1,330,445원최대 1,330,445원
4인 가구5,384,088원1,615,226원최대 1,615,226원
5인 가구6,308,808원1,892,642원최대 1,892,642원
6인 가구7,213,362원2,164,008원최대 2,164,008원

 생계급여 산정 방법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정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가 623,368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이 200,000원이라면, 623,368원에서 200,000원을 뺀 423,368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수급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비, 의복비, 생활용품비 등에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조정

생계급여는 매년 정부의 예산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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