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부동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지역 축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고, 과도한 규제가 주택 거래를 억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의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여 부동산 거래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세제 정책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일반세율(0.5~2.7%)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여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주택 공급 및 지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주도의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의 신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금융 정책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DSR 40%)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 전후로 낮추어 주택 구매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였습니다​​.


5. 주거안정 대책

임대사업 활성화:

등록 주택임대사업을 아파트(전용 85㎡ 이하)에 대해 10년 장기 임대 조건으로 허용하고, 임대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정책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면서도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관련 글 바로가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슈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회생 절차와 피해자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절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