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 적용되는 공제 한도:
- 공제율: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
- 연간 한도: 1,000만 원
2024년 이후 변경되는 공제 한도:
- 공제율: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
- 연간 한도: 500만 원
이와 같은 공제율 및 한도는 2026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대상 사업자:
-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 주로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현금수입업종,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금액이 납부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지 않고,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영업 외 수입 포함: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 외 수입으로 포함되므로, 기장의무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PG사 결제: PG사를 통한 결제 내역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PG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