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법안 개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넓혀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의 배경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 중 하나로, 과거 배달호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 통과가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합니다.
- 노동쟁의 행위 개념 확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 정당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들이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노동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조법 체계 안에서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배상과 단순파업이 제외된 부분, 노동자 정의 확대가 빠진 점 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의 반응
경영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소위 통과는 노동계에는 큰 진전으로, 경영계에는 큰 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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