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이 법률은 다양한 시설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치 대상 시설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편의시설 기준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시설:
- 정부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시설.
- 공공업무시설: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
설치 기준:
-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고, 명확한 표지판을 갖춘 주차공간.
-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각각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용 화장실.
- 안내시설: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2. 공동주택
대상 시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설치 기준: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 엘리베이터: 휠체어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
- 내부시설: 복도와 출입구의 유효폭 확보, 점자 안내시설 등.
3. 교육연구시설
대상 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등.
설치 기준:
- 접근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 안내시설: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
4. 의료시설
대상 시설:
-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설치 기준:
- 접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 엘리베이터: 휠체어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
5.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대상 시설:
- 수퍼마켓, 소매점, 카페, 식당, 영화관 등.
설치 기준:
- 접근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 안내시설: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
6. 숙박시설
대상 시설:
-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등.
설치 기준:
- 장애인 접근 가능한 객실: 전체 객실의 일정 비율(3%) 이상을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 엘리베이터: 휠체어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
7. 기타 시설
대상 시설:
- 공장, 방송 통신시설, 교정 시설, 공원 등.
설치 기준:
- 안내시설: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 접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8. 설치 절차 및 관리
설치 절차:
-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대규모 수선이 있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검사가 이루어지며,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 정기 점검: 시설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편의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및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설치된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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