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끝판왕 — 소득·재산·장기요양까지 한 번에 정리
“내가 내는 지역건강보험료,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가구)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득 항목은 정률, 재산 항목은 점수제로 반영되며, 마지막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 구조라서 한 번만 틀을 잡아두면 스스로 빠르게 계산·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공식·요율·점수 단가를 근거와 함께 짚고, 실제로 써먹는 3단계 셀프 계산법과 절감 체크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요약하면, 건강보험료 요율 7.09%, 지역 재산은 점수 × 점수당 208.4원, 세대 최저선이 존재하며,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12.95%를 더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3국민건강보험공단+3국민건강보험공단+3
건강보험 피부양자, 언제 자격이 ‘상실’될까? — 소득·재산·관계 변화까지 한 번에 점검
목차
지역가입자 보험료 구조 한눈에 보기
소득 파트: 정률(7.09%)로 끝내는 계산
재산 파트: ‘기본공제 1억’과 점수×단가(208.4원) 이해하기
장기요양보험료 더하기 + 최저/상한/모의계산 체크
셀프 계산 3단계와 절감 체크리스트(실전 예시 포함)
1) 지역가입자 보험료 구조 한눈에 보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공식은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져 최종 고지액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와 세대 단위 산정 원칙은 생활법령정보(이지로)에서 명확히 안내됩니다. 이용법률
보험료율(직장·지역 공통 구조): 7.09% (현행)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재산 점수당 금액: 208.4원(시행령 제4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 월 보험료 하한: 19,780원(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소득 대비 0.9182%)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메모: 다음 연도에는 7.19%로 인상 결정이 이미 공표되어 있습니다. 계산 틀은 동일하되 요율만 바뀌니, 향후 고지서 비교 시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2) 소득 파트: 정률(7.09%)로 끝내는 계산
소득 파트는 말 그대로 정률입니다. 세대 내 지역가입자들의 과세 대상 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등)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뒤, 단순히 7.09%를 곱해 소득분 건강보험료를 구합니다. 이 원리는 생활법령과 복지부 안내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이용법률+1
간단 예시: 세대 합산 소득월액 250만 원이라면 소득분 건보료는
2,500,000 × 7.09% = 177,250원(원단위 반올림 전)주의: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이며, 세대 구성·소득 변동이 있으면 다음 고지에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 재산 파트: ‘기본공제 1억’과 점수×단가(208.4원) 이해하기
재산 파트는 점수제입니다. 토지·주택·건축물·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단식 부과점수를 매기고, 그 총점 × 208.4원을 더합니다. 이용법률+1
기본공제 확대: 최근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어, 다수 세대의 재산분 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자동차 부과는 전면 폐지). 고시는 이미 시행되어 적용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주거 대출 제외: 실제 거주 목적 주택의 금융기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재산점수 산정에서 해당 대출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용법률
재산 계산 예시(공식 보도자료 사례 인용, 이해용 단순화)
재산 과표에서 기본공제 적용 후 남는 금액이 1.1억 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재산점수가 465점이라면, 재산분 보험료는465점 × 208.4원 = 96,906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팁: 재산점수는 등급표에 따라 계단식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 변동·전월세 계약 변경이 있을 땐 공단 모의계산으로 즉시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보험료 더하기 + 최저/상한/모의계산 체크
지역 세대의 건강보험료 합계(소득+재산)를 먼저 구한 다음,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를 곱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이 요율은 ‘건강보험료 대비’로 고시되어 있으며, 소득 대비로 보면 0.9182%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최저선(하한): 세대 건강보험료에는 월 19,780원의 하한이 있어, 소득·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이 기준선에 장기요양이 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 상단 캡도 별도 고시에 의해 정해집니다. (개별 상한액은 고시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넣어 즉시 추정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급·점수 반영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5) 셀프 계산 3단계와 절감 체크리스트(실전 예시 포함)
5-1. 셀프 계산 3단계
자료 정리: 세대 소득(월 환산)과 재산 과표(전세보증금 포함)를 준비
기초 산출:
소득분 =
소득월액 × 7.09%국민건강보험공단재산분 =
재산점수 × 208.4원(기본공제 1억, 주거대출 제외 규정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2
최종 합산: (소득분+재산분)에 장기요양 12.95%를 더해 최종 납부액 산출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5-2. 이해를 돕는 예시(원 단위 반올림 전, 단순화)
예시 A | 소득 위주 세대
소득월액 300만 원, 재산점수 0점
→ 소득분 212,700원(=3,000,000×7.09%)
→ 장기요양 27,?(=212,700×12.95%) ≈ 27,544원
→ 합계 ≈ 240,244원예시 B | 재산도 약간 있는 세대
소득월액 170만 원 + 재산점수 465점(보도자료 예시)
→ 소득분 120,530원, 재산분 96,906원(=465×208.4)
→ 건강보험료 합계 217,436원 → 장기요양 28,?(≈28,?15원)
→ 계 ≈ 245,?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예시 C | 소득 거의 없음(하한 적용)
→ 건강보험료 19,780원 + 장기요양 약 2,562원
→ 합계 ≈ 22,342원 국민건강보험공단+1
※ 실제 고지액은 원단위 절사, 등급표, 가족 구성 등 변수로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5-3. 절감 체크리스트(합법·실무 중심)
재산 기본공제 1억 반영 여부: 과표가 공제액 이하면 재산점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주거 목적 대출 통보: 실제 거주용 주택 대출은 재산점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통보 누락이 없는지 점검. 이용법률
자동차 부과 폐지 반영: 자동차로 인한 가산이 없어졌는지 확인.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공시가격·전월세 변동 즉시 점검: 등급·점수는 과표 변화에 민감, 변동 시 모의계산 리셋. 국민건강보험공단
향후 요율 변동 주기적 확인: 구조는 같고 요율만 바뀌면 금액도 함께 변동, 공단·복지부 공지를 체크.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믿을만한 링크 1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근거 요약: 보험료율 7.09% 및 제도(복지부·시행령), 재산 점수당 208.4원(시행령 제44조), 재산 기본공제 1억·자동차 부과 폐지(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 12.95%(복지부), 월 하한 19,780원(공단 고시), 세대 단위 산정·주거 대출 제외 규정(생활법령) 등을 종합했습니다. 각 수치·요건은 고시·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부과액은 공단 모의계산/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용법률+5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5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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