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표 (2024년 기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원) |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공제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2억 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해당)
- 일반공제: 5억 원 (거주자에 한함)
- 미성년자 공제: 19세 미만 상속인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년씩 1,000만 원 공제
- 고령자 공제: 65세 이상 상속인의 경우 5,000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기대 여명에 따라 1,000만 원씩 공제
- 배우자 공제: 상속재산의 실제 상속금액 또는 최소 5억 원 공제
- 자녀 공제: 자녀 한 명당 5,00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이하: 2,000만 원 공제
- 1억 초과 ~ 10억 이하: 금융자산의 20% 공제
- 10억 초과: 최대 2억 원 공제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시
- 과세표준 2억 원인 경우: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20% 세율 적용.
- 세액 계산:
- (2억 – 1억) * 20% + 1억 * 10%
- = 1억 * 20% + 1,000만 원
- = 2,000만 원 + 1,000만 원
- = 3,000만 원
이 정보는 한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개요와 공제 항목을 설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상속세 계산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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