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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짜를 신고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고 절차
  1.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 고용보험 웹사이트(고용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신고 메뉴 선택:
    •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상실 사유, 실업 이유, 재취업 활동 계획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해고 통보서, 퇴직 각서 등)를 첨부합니다.
  5. 제출:
    •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후 확인 화면을 꼭 저장하거나 출력해 둡니다​.

신고 기한
  •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 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용되는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퇴사: 개인사정,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등으로 자발적 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 징계해고 등
  •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계약기간 종료
  • 기타: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등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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