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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 및 절차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 거래 가격,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지연:
    • 3개월 이하 지연: 거래 가격에 따라 10만원~50만원
    • 3개월 초과 지연: 거래 가격에 따라 50만원~300만원
  • 거짓 신고: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10% 미만: 취득가액의 2%
    • 10% 이상 20% 미만: 취득가액의 4%
    • 20% 이상: 취득가액의 5%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거래 당사자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사항에는 거래 당사자의 연락처, 거래 지분 비율,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거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부동산 거래가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해제 사실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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