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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공사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1. 법적 의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도급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과태료 금액: 하도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사례: 최근의 사례를 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
  •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후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남겨 증빙해야 합니다.
  •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해당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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