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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기간’ 완벽 가이드: 2년이 기본, 임차인은 3개월 예고로 언제든 종료

    전·월세 계약의 만료가 다가오면, 서로 연락 한 번 없이 시간이 흘러 그대로 거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은 “말은 없었지만, 전(前)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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