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적치물 과태료 기준에 대한 안내
복도적치물은 공동주택, 상가 등에서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복도적치물 과태료…
복도적치물은 공동주택, 상가 등에서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복도적치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