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