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주차대수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도 주차장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주차장의 질서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차장이 작다고 해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