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주차대수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도 주차장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주차장의 질서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차장이 작다고 해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질서를…
주차장법 제19조: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를 위한 새로운 규정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며,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차장의 구역 설정, 차량의 종류에 따른 전용 주차 공간 마련, 그리고 불법 주차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차장법 제19조: 주차 규정 강화로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대한 시행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 도시 주차장 내 질서 유지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차장 내 주차 구역 설정, 이용 규정 및 불법 주차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