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게 달리자! 전기자전거 도로 이용 완벽 가이드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편리함과 속도감 덕분에 출퇴근, 레저, 배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차도, 인도(보도) 등에서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나 벌금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부터 안전요건, 도로별 통행 기준과 위반 시 벌칙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전기자전거의 정의와 분류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 기준
차도 및 인도(보도) 통행 원칙
위반 시 벌칙과 안전 팁
1. 전기자전거의 정의와 분류
‘전기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라 자전거에 해당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만 움직일 것
전동기만으로 25km/h 이상 주행 불가능할 것
전체 중량 30kg 미만일 것
이 중 페달보조방식(PAS)이 대표적이며, 스로틀 방식(가속기만으로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별도의 면허와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2.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C 안전확인 신고를 필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 속도 25km/h
모터 출력 350W 이하
배터리 전압 48V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이 요건을 벗어날 경우 일반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시 반드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 횡단도와 자전거 신호기를 준수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려면 지정 속도를 준수하고, 특별히 횡단보도에서는 하차 후 보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차도 및 인도(보도)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서는 다음을 따릅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보도 통행 금지 (단, 안전표지로 허용된 구간과 도로 공사 등 예외 상황 제외)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도 주행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벌칙과 안전 팁
안전요건 미충족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주행: 4만원 과태료
보도 주행: 3만원 범칙금
지정 통행구역 위반: 3만원 범칙금
안전 팁
헬멧 및 안전장비 착용
야간 주행 시 전조등, 후미등 점검
정기 점검으로 브레이크, 타이어 상태 확인
교통법규와 표지판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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