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디까지 반영될까?
따라잡기 힘든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통장·예금이 내 변제금에 영향을 줄까?” 법은 개인의 절차라고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려고 들기 때문에 판단의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지죠. 이 글은 법적 원칙→실무준칙의 방향→사례별 반영 로직→증빙·보정 전략→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순으로, 오늘 바로 제출용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근거는 ①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②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민법 체계, ③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slb.scourt.go.kr
목차
원칙부터: 개인회생재단과 부부별산제
예외의 문: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은 왜 다르게 보나
숫자로 이해하는 청산가치 반영: 시나리오 3종
증빙·소명 설계: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 3종 세트
보정권고를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하는 실수
1) 원칙부터: 개인회생재단과 부부별산제
개인회생의 모든 계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출발합니다. 법은 재단을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취득하는 재산·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만이 원칙적 반영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단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원칙의 뼈대에는 부부별산제가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만 공유로 추정합니다. 즉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회생 심사에서도 기본값은 ‘배제’입니다. 대법원
한 줄 메모: “원칙은 내 재산만. 배우자 명의는 배제. 다만 실질이 채무자이거나 채무자 지분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예외의 문: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은 왜 다르게 보나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되, 명의신탁 등 ‘실질이 채무자’인 사유가 확인되면 산입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일부 사건에서 보이던 기계적 1/2 산입 관행을 지양하고,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선언이죠. slb.scourt.go.kr
명의신탁/은닉: 서류상 배우자 명의지만 취득자금의 출처, 관리·사용 주체, 세금·관리비 납부를 보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이면 청산가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부인권): 회생 직전 배우자에게 저가양도·증여 등을 했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간접적으로 변제재원 논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점과 대가관계.
공동지분(공동명의): 배우자와 나눠 가진 채무자 지분가액은 당연히 재단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채무자 몫은 청산가치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3) 숫자로 이해하는 청산가치 반영: 시나리오 3종
아래는 개념 이해용 프레임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가·실거래가·담보잔액·처분비용 등 사건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
판단: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등기·계약·대출·세금·관리비 모든 흐름이 배우자 중심임을 입증하면 예외 사유 부존재로 정리 가능합니다.
변제금 파급: 청산가치 측면의 직접 영향 없음(가용소득·추가 생계비 판단에는 간접 영향 가능).
B.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1/2 지분씩)
판단: 채무자 지분만 산입.
예시 산식: 시가 4억 − 담보잔액 2억8천 − 처분비용·세금 800만 = 순가치 1억1,200만 → 채무자 지분 1/2 = 약 5,600만이 청산가치 항목.
포인트: 대출이 한쪽 명의로만 잡혀 있거나, 보증·연대가 얽힌 경우 부담 주체와 지분가치의 관계를 표로 명확히.
C. 배우자 명의지만 실질은 채무자(명의신탁 의심)
판단: 예외 산입 대상.
실무 포인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 타임라인, 관리비·재산세 납부 주체, 실사용·임대수익 귀속을 제시해서 실질 주체를 가립니다. 입증 실패 시 청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slb.scourt.go.kr
인가의 관문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원리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4) 증빙·소명 설계: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 3종 세트
배우자 명의 재산 이슈는 결국 “형식 명의 vs 실질 귀속”의 다툼입니다. 다음 3종 세트를 한 장의 타임라인으로 묶으면 설득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등기·계약·대출 서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매매(분양)계약서, 잔금·완납 증빙, 근저당 설정계약, 대출 실행·상환 스케줄, 최신 담보잔액 증명.
자금출처표(타임라인)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느 계좌(예금주 누구)에서 나갔는지 월/일 단위로 정리합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원천 자금의 고유성을 보강합니다.
가족 계좌를 생활비 허브로 썼다면, 가족 명의 계좌 거래내역까지 제출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항목 코딩(SAL/RENT/EDU/MED/INS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세법
운영·사용 증빙
관리비·재산세·수선비 납부 영수증(납부자·계좌 명의 확인), 임대차라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 입금내역, 실사용자 관련 자료.
포맷 팁
표지 한 장에 원칙(제580조·부부별산제)–예외(제406호) 핵심 문구와 제출목록 체크박스를 둡니다.
전자파일은
01_부동산/02_예금/03_소득/04_지출/05_특수폴더, 파일명은YYYYMMDD_서류명_요지.pdf규칙으로.
5) 보정권고를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소유형태: 단독·공동·증여·상속·명의신탁 의심 여부가 명확한가?
자금출처: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예금주가 배우자로 일관되는가?
담보·권리관계: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 순서와 말소비용을 요약했는가?
운영증빙: 관리비·재산세의 납부 계좌 명의가 배우자인가?
생활비 흐름: 가족계좌 사용 시 항목 코딩·요약표가 준비됐는가? 이세법
사해행위 리스크: 회생 직전 배우자에게 저가양도·증여가 있었다면 시점·대가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소명했는가?
커뮤니케이션: 보정통지의 키워드(“출처 불명”, “실질 귀속 불명”, “우회입금”)를 소명서 소제목으로 그대로 옮겼는가?
자주 하는 실수
급여·대출자금이 장기간 배우자 계좌로 순환되었는데 사유서·증빙이 빈약한 경우
공동명의인데 지분가치가 아니라 총액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관리비·세금이 채무자 카드/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실질 소유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파일명이 제각각이라 보정 담당자가 추적하기 힘든 경우
결론: 오늘의 핵심만 모으면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 재산 기준.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외: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이면 청산가치 산입 가능. 기준은 형식보다 실질이며, 실무준칙 제406호가 그 방향을 분명히 했다. slb.scourt.go.kr
실행: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을 타임라인으로 묶고, 가족계좌 사용분은 항목 코딩으로 생활 흐름을 보이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춰 변제안을 설계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 안내: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7397slb.scourt.go.kr



댓글 한 개
핑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