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생활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디까지 반영될까?

따라잡기 힘든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통장·예금이 내 변제금에 영향을 줄까?” 법은 개인의 절차라고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려고 들기 때문에 판단의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지죠. 이 글은 법적 원칙→실무준칙의 방향→사례별 반영 로직→증빙·보정 전략→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순으로, 오늘 바로 제출용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근거는 ①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②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민법 체계, ③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slb.scourt.go.kr


목차
  1. 원칙부터: 개인회생재단부부별산제

  2. 예외의 문: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은 왜 다르게 보나

  3. 숫자로 이해하는 청산가치 반영: 시나리오 3종

  4. 증빙·소명 설계: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 3종 세트

  5. 보정권고를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하는 실수


1) 원칙부터: 개인회생재단과 부부별산제

개인회생의 모든 계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출발합니다. 법은 재단을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취득하는 재산·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만이 원칙적 반영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단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원칙의 뼈대에는 부부별산제가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만 공유로 추정합니다. 즉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회생 심사에서도 기본값은 ‘배제’입니다. 대법원

한 줄 메모: “원칙은 내 재산만. 배우자 명의는 배제. 다만 실질이 채무자이거나 채무자 지분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예외의 문: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은 왜 다르게 보나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되, 명의신탁 등 ‘실질이 채무자’인 사유가 확인되면 산입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일부 사건에서 보이던 기계적 1/2 산입 관행을 지양하고,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선언이죠. slb.scourt.go.kr

  • 명의신탁/은닉: 서류상 배우자 명의지만 취득자금의 출처, 관리·사용 주체, 세금·관리비 납부를 보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이면 청산가치 산입 대상이 됩니다.

  • 사해행위(부인권): 회생 직전 배우자에게 저가양도·증여 등을 했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간접적으로 변제재원 논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점과 대가관계.

  • 공동지분(공동명의): 배우자와 나눠 가진 채무자 지분가액당연히 재단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채무자 몫은 청산가치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3) 숫자로 이해하는 청산가치 반영: 시나리오 3종

아래는 개념 이해용 프레임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가·실거래가·담보잔액·처분비용 등 사건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

  • 판단: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음.

  • 실무 포인트: 등기·계약·대출·세금·관리비 모든 흐름이 배우자 중심임을 입증하면 예외 사유 부존재로 정리 가능합니다.

  • 변제금 파급: 청산가치 측면의 직접 영향 없음(가용소득·추가 생계비 판단에는 간접 영향 가능).

B.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1/2 지분씩)

  • 판단: 채무자 지분만 산입.

  • 예시 산식: 시가 4억 − 담보잔액 2억8천 − 처분비용·세금 800만 = 순가치 1억1,200만채무자 지분 1/2 = 약 5,600만이 청산가치 항목.

  • 포인트: 대출이 한쪽 명의로만 잡혀 있거나, 보증·연대가 얽힌 경우 부담 주체지분가치의 관계를 표로 명확히.

C. 배우자 명의지만 실질은 채무자(명의신탁 의심)

  • 판단: 예외 산입 대상.

  • 실무 포인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 타임라인, 관리비·재산세 납부 주체, 실사용·임대수익 귀속을 제시해서 실질 주체를 가립니다. 입증 실패 시 청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slb.scourt.go.kr

인가의 관문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원리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4) 증빙·소명 설계: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 3종 세트

배우자 명의 재산 이슈는 결국 “형식 명의 vs 실질 귀속”의 다툼입니다. 다음 3종 세트를 한 장의 타임라인으로 묶으면 설득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1. 등기·계약·대출 서류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매매(분양)계약서, 잔금·완납 증빙, 근저당 설정계약, 대출 실행·상환 스케줄, 최신 담보잔액 증명.

  1. 자금출처표(타임라인)

  •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느 계좌(예금주 누구)에서 나갔는지 월/일 단위로 정리합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원천 자금의 고유성을 보강합니다.

  • 가족 계좌를 생활비 허브로 썼다면, 가족 명의 계좌 거래내역까지 제출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항목 코딩(SAL/RENT/EDU/MED/INS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세법

  1. 운영·사용 증빙

  • 관리비·재산세·수선비 납부 영수증(납부자·계좌 명의 확인), 임대차라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 입금내역, 실사용자 관련 자료.

포맷 팁

  • 표지 한 장에 원칙(제580조·부부별산제)–예외(제406호) 핵심 문구와 제출목록 체크박스를 둡니다.

  • 전자파일은 01_부동산/02_예금/03_소득/04_지출/05_특수 폴더, 파일명은 YYYYMMDD_서류명_요지.pdf 규칙으로.


5) 보정권고를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소유형태: 단독·공동·증여·상속·명의신탁 의심 여부가 명확한가?

  • 자금출처: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예금주가 배우자로 일관되는가?

  • 담보·권리관계: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 순서와 말소비용을 요약했는가?

  • 운영증빙: 관리비·재산세의 납부 계좌 명의가 배우자인가?

  • 생활비 흐름: 가족계좌 사용 시 항목 코딩·요약표가 준비됐는가? 이세법

  • 사해행위 리스크: 회생 직전 배우자에게 저가양도·증여가 있었다면 시점·대가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소명했는가?

  • 커뮤니케이션: 보정통지의 키워드(“출처 불명”, “실질 귀속 불명”, “우회입금”)를 소명서 소제목으로 그대로 옮겼는가?

자주 하는 실수

  • 급여·대출자금이 장기간 배우자 계좌로 순환되었는데 사유서·증빙이 빈약한 경우

  • 공동명의인데 지분가치가 아니라 총액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 관리비·세금이 채무자 카드/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실질 소유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 파일명이 제각각이라 보정 담당자가 추적하기 힘든 경우


결론: 오늘의 핵심만 모으면
  •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 재산 기준.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외: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이면 청산가치 산입 가능. 기준은 형식보다 실질이며, 실무준칙 제406호가 그 방향을 분명히 했다. slb.scourt.go.kr

  • 실행: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을 타임라인으로 묶고, 가족계좌 사용분은 항목 코딩으로 생활 흐름을 보이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춰 변제안을 설계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 안내: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7397slb.scourt.go.kr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한 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