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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소’ 후 재신청, 바로 통과하는 법: 5년 규칙·보정 전략·체크리스트 올인원

개인회생이 중간에 멈추면 대부분 “지금 다시 넣어도 될까?”, “왜 막혔는지부터 정리해야 할까?”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앞선 사건이 무엇으로 끝났는지(기각·폐지·취하·면책)에 따라 허들과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특히 면책 이력이 있으면 ‘신청일 기준 5년 제한’을 주의해야 하고, 기각·폐지였다면 ‘사정변경’과 ‘성실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유형별 재신청 타이밍, 준비 서류 패키지, 보정 전략, 90일 로드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생활법령 자료를 함께 확인해 최신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법제처+1Easy Law

개인회생 ‘취소 사유’ 제대로 알기: 기각·폐지·면책취소를 구분해야 살길이 보입니다


목차
  1. 먼저 정확히 구분: ‘취소’가 아니라 기각·폐지·취하·면책

  2. 재신청 가능 시점과 허들: 면책 5년 규칙·기각/폐지 즉시 재신청 요건

  3. 통과 확률을 높이는 보정 전략: 가용소득 산식·증빙 패키지·설득 포인트

  4. 90일 재도전 로드맵: D+7 → D+30 → D+90 단계별 액션

  5. FAQ: 금지명령 재발령, 동일채권, 관할 이전, 실패 줄이는 디테일


1) 먼저 정확히 구분: ‘취소’가 아니라 기각·폐지·취하·면책
  • 기각: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로 종료. 대표 사유는 신청권자 요건 미충족, 필수서류 누락·허위·기한위반, 절차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지연,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함 등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법제처

  • 폐지: 개시 후 보정 불응·이행 불능·부정행위 등으로 절차를 강제 종료. 확정되면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되고,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만으로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621조) 법제처

  • 취하: 통상 개시 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중단. 보호명령이 사라지며, 기존 추심 루트로 복귀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 관리가 급선무입니다. (생활법령 안내 참조) Easy Law

  • 면책: 변제계획을 마쳐 책임이 면제된 종결. 다만 사기·은닉 등 부정이 드러나면 면책취소가 가능하고, 취소신청은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제626조·규칙 제95조) Easy Law

포인트: 내 사건의 종료 사유를 정확히 확정해야 재신청 타이밍·증빙 시나리오가 결정됩니다.


2) 재신청 가능 시점과 허들: 면책 5년 규칙·기각/폐지 즉시 재신청 요건
  • 면책 이력이 있으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재신청은 개시 기각사유입니다. 즉,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통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595조 5호) 법제처

  • 기각·폐지였다면: 기간 제한은 없지만, 같은 사정·같은 자료로 반복하면 ‘신청 불성실’로 다시 막힐 위험이 큽니다. 소득 안정화(최근 3~6개월), 지출 구조 합리화, 채무구조 정리, 변제계획 현실성을 수치로 보여주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제595조 6·7호, 관련 판시 취지) 법제처

  • 금지명령/중지명령 재발령: 반복 신청자에게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압류·추심의 긴급성(급여압류·영업중단 위험)과 개시 후 이행 가능성(고용계약·매출 안정)을 증빙 중심으로 소명하세요. (생활법령 및 실무례) Easy Law


3) 통과 확률을 높이는 보정 전략: 가용소득 산식·증빙 패키지·설득 포인트

A. 가용소득 산식(표준안/보수안 두 벌을 권장)

  • 표준안: 최근 3개월 세후 실수령 합계 ÷ 3 − 필수 생계비 = 가용소득. 변동급·수당은 평균화합니다.

  • 보수안: 수습기간·비수기·변동급 하락을 반영해 세후 실수령 최저치 − 생계비 기준으로 예비 가용소득을 제시, “보정 시 하향 리스크 없음”을 강조합니다.

  • 설득 포인트: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실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충족하고, 납부 자동이체·근로계약 기간·수당 구조를 근거로 이행 확실성을 보여주세요. (제595조 6호 관련 판시) 법제처

B. 증빙 패키지(빠지면 보정폭탄)

  1.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수습·갱신·성과급 조항 포함)

  2. 급여명세 3~6회분 + 통장 입금내역(일치 여부 확인)

  3. 4대보험 자격득실/가입증명(온라인 발급)

  4. 임대차계약서·부양가족·특수지출(치료·교육 등) 증빙

  5. 채권자 목록·잔액·연체일수 표 + 누락채권 정리 사유서

  6. 변제계획안 2종(표준/보수) + 자동이체·캘린더 스크린샷

C. 스토리 라인(원인→조치→재발방지)

  • 지난 사건의 막힘 원인(예: 서류 누락, 변제 미입금, 소득 급감) → 구체 조치(자료관리 체계, 변제일·급여일 정렬, 부업 중단/안정화) → 재발방지 시스템(월말 로그, 담당자 지정)을 사유서 1쪽으로 요약합니다.


4) 90일 재도전 로드맵: D+7 → D+30 → D+90

D+7: 현금흐름·추심·증빙부터 고정

  • 폐지 확정 시 집행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비 계좌 분리·필수요금 우선 자동이체를 세팅합니다. (제621조의 효력 이해 필수) 법제처

  • 증빙 폴더를 즉시 구축(위 B목록)하고, 채권자와의 통화는 사실관계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D+30: 제도 활용으로 숨통 트기

  • 단기연체 구간이면 프리워크아웃, 장기연체면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채무조정을 병행하여 연체 확산을 막고 변제기간을 현실화합니다(세부 요건·감면율은 협약·심사에 따름). 재신청과 조정은 상호 배타가 아니며, 현금흐름을 안정시켜 보정 대응력을 높입니다. 법제처

D+90: 재신청 접수 & 보정 대응

  • 표준안 접수 → 보수안 예비로 보정에 즉시 대응하고, 소득이 변동 중이라면 3개월 이동평균표로 신뢰도를 올립니다.

  • 금지명령 소명서에는 압류·영업중단 위험과 근로·매출 안정 자료를 묶어 ‘개시 후 이행 가능성’을 숫자로 제시합니다. (생활법령 안내 취지) Easy Law


5) FAQ

Q1. 면책받고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언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은 개시 기각사유입니다. 날짜 계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Q2. 폐지 직후에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간 제한은 없지만, 같은 사유·같은 자료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소득 안정·지출 구조·채무정리사정변경을 수치로 입증하세요. (제595조 6·7호 취지) 법제처

Q3. 폐지되면 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A. 원칙적으로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폐지 후 강제집행이 재개되기 전에 현금흐름 방어가 필수입니다. (제621조 제2항) 법제처

Q4. 금지명령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반복 신청 시 법원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추심의 긴급성 + 개시 후 이행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생활법령 안내) Easy Law

Q5. 동일 채권을 빼먹고 접수해도 될까요?

A. 전 채권 정확 기재가 원칙입니다. 누락·오기는 보정 폭탄의 지름길이므로, 채권자표·계약·원장을 대조해 업데이트하세요.

(근거: 제595조의 개시 기각사유—특히 ‘면책 후 5년’ 규정, 제621조의 폐지 및 그 효력(이미 한 변제 유지·강제집행 재개), 제626조 및 규칙 제95조의 면책취소·공고, 생활법령의 절차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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