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퇴직금 정산’ 제대로 하는 법: 청산가치·압류금지 1/2·변제계획 변경까지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단순한 ‘한 번에 들어오는 큰돈’이 아니라, 인가 가능성·월 변제금·최종 탕감 폭을 동시에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은 사건의 타이밍과 수령 방식(일시금/연금형), 그리고 압류금지 범위와 개인회생재단 포함 여부에 따라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계산에 서로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이죠. 본 글은 최신 법령과 법원 안내를 토대로, 퇴직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절차·서류가 필요한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민사집행법의 퇴직급여 1/2 압류금지 원칙,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재단 규정,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연결해 ‘실무에서 바로 쓰는 흐름’으로 풀어드립니다. (개요·기간·추가생계비 등 제도 설명은 생활법령·법원 공지와 법령 원문을 근거로 구성했습니다. 이지법률대법원 시스템법제처)
개인회생 ‘탕감·변제금’ 한 번에 이해하기: 월 변제금 공식부터 실전 설계까지
목차
왜 퇴직금이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가
법적 기준 한 장 요약: 압류금지(1/2), 개인회생재단, 생계비·기간
타이밍별 체크리스트: 신청 전·개시~인가 전·인가 후, 일시금 vs 연금형
실전 시뮬레이션: 청산가치·월 변제금·탕감률이 바뀌는 네 가지 경우
준비 서류·변경 절차·자주 틀리는 포인트(리스크 줄이기 팁)
1) 왜 퇴직금이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가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는 월 변제금 × 변제기간 = 총 변제액, 그리고 채무총액 − 총 변제액 = 예상 탕감액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 − 추가 생계비(주거·의료·교육 등 인정분)으로 계산되고, 총 변제액은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1) 청산가치(재산 측면)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고, (2) 소득/가용소득(월 변제금 측면)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최종 탕감 폭이 달라집니다. 이지법률대법원 시스템
2) 법적 기준 한 장 요약: 압류금지(1/2), 개인회생재단, 생계비·기간
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금지 범위: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론으로는 퇴직금·퇴직연금의 절반은 보호되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특별법상 전액 보호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예외 검토 필요). 법제처이지법률
개인회생재단(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개시결정 당시 보유 재산, 개시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예: 이미 성립 원인이 있는 장래퇴직금 청구권), 절차 중 취득한 재산·소득이 재단에 속합니다. 즉, 사건의 타이밍에 따라 퇴직금(또는 그 청구권)이 재단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계비·기간의 기본값: 개인회생은 통상 3년(예외 5년)의 틀 안에서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고, 법원은 해마다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을 고시·공지합니다. 이지법률대법원 시스템
정리: 퇴직급여의 1/2은 보호(압류금지) → 나머지 1/2은 재단·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 기간·생계비 구조와 함께 월 변제금/총 변제액이 재설계됩니다. 법제처
3) 타이밍별 체크리스트: 신청 전·개시~인가 전·인가 후, 일시금 vs 연금형
A. 신청 ‘전’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최근 2년 내 재산 변동 내역을 소명해야 하므로, 퇴직금 수령·사용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남은 금액이 크다면 재단 재원으로 보아 변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억 채무자였던 내가 전하는 개인회생의 모든 것
B. 개시~인가 ‘전’ 수령(가장 민감)
이 시기 일시금 수령은 추가 재원 유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원 보고 및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은 성실성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보고·설명 → 수정안 제출 흐름을 지키세요. 이지법률
C. 인가 ‘후’ 수령
인가 후에도 중대한 재산·소득 변동은 보고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청산가치·가용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할 수령(연금형) 전환 가능 여부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지법률
D. 일시금 vs 연금형(분할 수령)
일시금은 그 중 압류금지 1/2를 제외한 부분이 재단/청산가치 쪽에 반영될 여지가 커서 총 변제액 상향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형(분할 수령)은 월 소득(가용소득) 측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월 변제금 미세조정 여지가 비교적 큽니다(사실관계·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자문 필수). 법제처
E. 실무 포인트(예상퇴직금확인서)
다수 실무에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요구가 일반적이며, 퇴직금의 일정 비율(사례상 1/2)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관행이 소개됩니다. 다만 법원·사안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무례’이므로, 반드시 자신 사건의 담당부 실무 지침을 확인하세요. Move Wealth Daily3억 채무자였던 내가 전하는 개인회생의 모든 것
4) 실전 시뮬레이션: 청산가치·월 변제금·탕감률이 바뀌는 네 가지 경우
설명 편의를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사건·법원·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나리오 1 – 1인가구, 인가 전 일시금 수령
총 채무 8,000만 / 기존 설계: 월 변제금 100만 × 36개월 = 총 3,600만.
이때 퇴직금 3,000만 일시 수령(민사집행법상 1/2 보호 가정) → 1,500만이 청산가치 측면에 가산될 수 있어, 총 변제액이 3,600만 < (기존 청산가치 + 1,500만)이면 변제금/기간 상향이 필요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예상 탕감액이 줄어듦. 법제처시나리오 2 – 2인가구, 인가 후 연금형 분할 수령 전환
총 채무 1억2천만 / 기존 설계: 월 변제금 110만 × 36개월 = 총 3,960만.
연금형 분할 수령을 선택해 월 소득이 일정하게 보강되면 월 변제금 미세조정 논리가 성립할 수 있으나, 생계비(중위소득 60%) + 추가 생계비 입증에 따라 여지가 달라짐. 총 변제액은 대체로 완만히 조정되며, 탕감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음. 이지법률시나리오 3 – 3인가구, 고액 청산가치 + 퇴직금 예상액 반영(실무례)
총 채무 1억5천만 / 기존 재산(보증금·예금 등) 청산가치가 높고, 예상퇴직금 4,000만 중 1/2(2,000만)이 청산가치에 더해졌다고 가정하면, 총 변제액의 하한선이 크게 올라가 월 변제금 상향 또는 기간 60개월 연장 선택지가 생김. 월 부담 vs 총 변제액 vs 인가 가능성의 균형 설계가 핵심. 법제처Move Wealth Daily시나리오 4 – 4인가구, 인가 전 수령 후 즉시 생계비 지출
총 채무 2억 / 퇴직금 2,500만을 인가 전 받았으나 월세·치료비 등 필수 지출 영수증으로 상당 부분을 소명한다면, 실질 가용 잔액만 변제 재원에 반영될 수 있음. 단, 증빙 부실·보고 누락이면 인가 불허 리스크가 급증. 이지법률
5) 준비 서류·변경 절차·자주 틀리는 포인트(리스크 줄이기 팁)
준비 서류(핵심):
① 예상퇴직금확인서(인사팀 발급, 불가 시 표준 양식 + 직인 요청), ② 재직증명서, ③ 퇴직(예정) 통지·협의서, ④ 최근 6~12개월 계좌이체·카드내역·영수증(주거·의료·교육·공공요금), ⑤ 퇴직연금(DB/DC/IRP) 내역(상품·적립액·수령방식). 추가 생계비는 철저한 증빙이 생명입니다. 대법원 시스템변제계획 변경 절차 감각: 인가 전·후 모두 중대한 재산·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세요(서식·송달·부본 제출 요건에 유의). 임의 사용·미보고는 성실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
압류금지 범위 오해 금지: ‘퇴직금·퇴직연금 전액이 보호’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원칙은 1/2 보호, 다만 특정 연금에 대한 특별법 예외가 있으니 자신의 제도(DB/DC/공적·사적)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실무 관행의 한계 인식: “퇴직금은 반만 청산가치 반영”이라는 문장은 일반적 실무례로 소개되지만, 사건·법원·관리인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행을 ‘규칙’으로 오해하지 말고, 법적 원칙(압류금지·재단·청산가치)으로 다시 검증하세요. 3억 채무자였던 내가 전하는 개인회생의 모든 것
기간·생계비 동시 설계: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 5년)과 생계비 60% + 추가 생계비를 함께 최적화해야 월 변제금·총 변제액·탕감률의 균형점이 잡힙니다. 이지법률
결론 한 줄
퇴직금은 개인회생의 재산(청산가치)과 소득(가용소득)을 동시에 흔드는 스위치입니다. 민사집행법의 1/2 압류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재단 규정을 토대로, 수령 시점·수령 방식(일시금/연금형)·증빙의 완성도·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빈틈없이 설계하면 월 변제금의 합리화와 인가 가능성, 그리고 실질 탕감 폭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제처+1이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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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 절차 종합 안내. 이지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