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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 조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와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자
  1. 근로자 본인
  2.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3.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
  4.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공제 대상 사용액
  1.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공제
  2.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 금액의 30% 공제
  3. 전통시장 사용분:
    • 2023년 1~3월: 40%
    • 2023년 4~12월: 50%
  4.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2023년 1~3월: 30%
    • 2023년 4~12월: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
  1.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2. 추가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총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0만 원입니다​​.


유의 사항
  • 소득요건: 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만 적용되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공적 교육비, 자동차 구입비용, 국외 사용 금액, 세금 및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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