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와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
-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공제 대상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공제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 금액의 30% 공제
- 전통시장 사용분:
- 2023년 1~3월: 40%
- 2023년 4~12월: 50%
-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2023년 1~3월: 30%
- 2023년 4~12월: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
-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총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0만 원입니다.
유의 사항
- 소득요건: 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만 적용되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공적 교육비, 자동차 구입비용, 국외 사용 금액, 세금 및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