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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고 지키는 개인회생 재산보유 전략

청산가치·별제권·보유요건을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집과 차, 전세보증금, 보험까지 결국 다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처분이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처럼 당장 다 팔아치우는 절차가 아니라 3~5년 동안 벌어서 갚되,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집·차처럼 담보가 잡힌 재산은 별제권(담보권) 관리만 제대로 하면 거주·생계를 해치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과 체크리스트를 핵심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1

“숨기면 끝” 개인회생 재산 은닉의 모든 것


목차
  1. 개인회생에서의 ‘재산보유’ 원칙: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2. 담보재산(집·차)을 지키는 법: 별제권의 구조와 실무 포인트

  3. 보유 vs 처분, 이렇게 결정한다: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4. 한 번에 통과되는 서류·증빙 패키지: 목록·증빙·설명서

  5. 자주 묻는 질문(FAQ): 배우자 재산, 인가 후 권리관계, 보전처분 등


1) 개인회생에서의 ‘재산보유’ 원칙: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을 통해 갚는 총액이 파산 시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하한선을 충족하면, 같은 가치를 현금흐름으로 대체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실무준칙에서도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전부 투입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법원 사이트+1

  •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을 변제에 넣되, 청산가치(보유 재산의 순가치)와 비교해 하한선을 넘겨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핵심 해석

재산을 ‘팔아야 해서’가 아니라, ‘팔았을 때의 가치 이상을 벌어 갚으면’ 보유가 가능하다—이게 개인회생 재산보유의 핵심 공식입니다. 대법원 사이트


2) 담보재산(집·차)을 지키는 법: 별제권의 구조와 실무 포인트

담보권자는 회생절차 밖에서도 담보물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차를 지키려면 담보권자에 대한 상환(이자·원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변제계획안에 유지·조정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법적 뼈대: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자의 권리를 전제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파산 파트 조문이지만 별제권의 환가·처분기간 지정 등 원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제497·498조), 개인회생에서도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다만 부족분은 일반채권으로 편입). 법령정보센터+1

  • 면책과 별제권의 관계: 최근 대법원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이 적법하게 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담보권 자체는 여전히 실행 가능). 즉, 면책 후에는 담보권 실행은 가능하지만, 인적청구는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인가 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실무 포인트

    1. 주택: 담보이자 연체 금지, 부족분 일반채권 편입을 전제로 변제계획에 별제권 처리방식을 명시하면 거주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차량: 중고시세–담보잔액=순가치를 반영해 청산가치가 너무 크지 않다면 보유가 허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가 차량은 청산가치가 커져 월 변제액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족 재산의 취급: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한 실무준칙을 공지하며, 특정 요건에서 간접적 기여·공동형성분을 고려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제출 전 권리관계 설명과 증빙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3) 보유 vs 처분, 이렇게 결정한다: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STEP 1 | 순가치 산정

  • 부동산·전세보증금: 시가/감정가 – 담보잔액 – 비용 = 순가치

  • 차량: 중고시세 – 담보잔액

  •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 금융자산: 잔액증명 기준
    → 이 순가치의 합계 = 청산가치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실무준칙·법원 안내 기준) 대법원 사이트+1

STEP 2 | 보유에 따른 월 변제액 시뮬레이션

  • 보유하면 청산가치 하한선이 올라가 월 변제액 또는 기간(최대 5년)이 늘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매각 후 현금화하면 초기 변제재원을 확보해 월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항상 청산가치 ≥ 변제총액 현재가치를 만족해야 함) 대법원 사이트

STEP 3 | 생활·직업 필수성 검토

  • 거주 안정성(전세/자가), 출퇴근 필수 차량, 사업용 필수 자산은 보유 근거를 설명서로 분명히 적시합니다.

  • 인가 이후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지(보험료, 세금, 차량유지비 등) 현실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STEP 4 | 리스크 방지

  • 신청 직전 명의이전·보험해약·고액 현금인출은 은닉 의심 신호가 되므로, 사유·증빙을 선제적으로 소명합니다.

  • 절차 전반에서 법원은 필요시 보전처분·금지명령으로 임시 처분을 제한할 수 있으니, 계획과 실제 자금흐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4) 한 번에 통과되는 서류·증빙 패키지: 목록·증빙·설명서

① 재산목록(법원 양식) + 내부표(확장 열)

  • 법원 서식(예: 재산목록 D5101)의 기본 열(재산종류/상세/현재가치/증빙)에 ‘의심사유’ 열을 추가해 ‘신청 직전 해약/명의이전/고액인출 여부’를 표시하세요. 양식·민원서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포맷을 맞추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② 증빙 꾸러미(패키지)

  • 예금·증권: 잔액증명 + 최근 6~12개월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부·임대차계약·시세/감정서·담보잔액증명

  • 차량: 중고시세표 + 리스/할부계약·잔액증명

  • 보험: 증권·해약환급예상액, 직전 해지·감액 시 사유서

  •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 캡처·입출금 CSV·지갑 스냅샷
    → 서류를 한 파일명 규칙(01_개시신청서, 02_재산목록, 03_증빙_예금…)으로 묶어 올리면 보정명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자제출 메뉴·민원서식 참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③ 설명서(소명서)

  • ‘의심 이벤트’(보험 해약, 차량 명의이전, 고액 현금인출)는 시점·금액·사유·증빙을 표로 1~2쪽에 요약해 선제 제출하세요. 은닉 오해 차단과 심사 속도에 직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준칙의 보정·변경 취지와 일치) 대법원 사이트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을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하한선을 충족시키고, 담보권자(별제권자) 상환을 변제계획에 명시해 연체 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Q2. 차는 필수인데 고가입니다. 보유가 불리할까요?
A. 고가 차량은 청산가치가 커져 월 변제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생계필수성이 크더라도 매각 후 저가 대체가 전체 변제전략에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청산가치 충족) 대법원 사이트

Q3. 면책을 받으면 담보권자 청구도 다 사라지나요?
A. 최근 대법원은 면책의 효력이 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보권(물권)은 남아 실행이 가능하므로, 이자·연체 관리와 담보권 조정은 끝까지 필요합니다. 대법원

Q4. 배우자 명의 자산도 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 사안별로 다르지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관련 실무준칙을 공지해 왔습니다. 형성 경위·공동기여·자금출처를 설명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Q5. 신청 직전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보유 전략에 악영향이 있나요?
A. 해약환급금은 전형적인 청산가치 항목이므로, 해지했다면 사용처·증빙을 명확히 소명하세요. 은닉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실무준칙 취지) 대법원 사이트


믿을만한 링크(공식)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제도 안내: 제도 개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절차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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