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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증여세, 결혼 전·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집 살 돈 좀 보태줄게”, “전세 보증금은 부모님이 도와주신대” 이런 이야기죠. 문제는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관계에서 주느냐에 따라 똑같은 금액인데도 증여세가 수천만 원까지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은

  • 부모가 주는 결혼자금 증여 공제,

  • 부부끼리 주고받는 배우자 증여 공제(10년 합산 6억 비과세) 가 생기면서
    혼인신고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PwC+3국세청+3법제처+3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예비부부가 꼭 알아야 할 “혼인신고와 증여세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혼부부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혼인신고 혜택,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목차
  1. 혼인신고와 증여세 기본 구조 이해하기

  2. 부모님이 주는 결혼자금: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 핵심

  3. 예비부부 vs 법적 배우자,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

  4. 혼인신고 증여세 절세 전략: 집·전세·현금별로 생각하기

  5.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질문 정리


1. 혼인신고와 증여세 기본 구조 이해하기

1) “법적 배우자”가 되어야 6억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국세청+2법제처+2

정리하면,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배우자 →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공제

  •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 10년 합산 5천만 공제

  • 그 외 친족·타인 → 공제 한도가 훨씬 작거나 0에 가까움 국세청+1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법률혼 배우자를 뜻합니다. 사실혼·동거 중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세무사+1

그래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 혼인신고 : 아직 남·여 관계 → 일반 증여세 규정

  • 혼인신고 : 법적 배우자 → 10년간 6억 공제 가능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결혼자금 공제”라는 별도의 혜택도 있습니다

최근 세법에는 혼인·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 증여 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결혼자금 증여 공제입니다.

금융기관·세무법인 자료를 정리하면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KB의 생각+2혜움 세무법인+2

  • 부모·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결혼 자금으로 증여하는 금전에 대해

  •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에 더해 추가 1억까지 공제

  • 즉, 자녀 1인 기준 최대 1억 5천까지 비과세,
    부부 기준으로는 양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 가능

이때도 핵심 기준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이뤄진 증여라는 점입니다. KB의 생각+2조선일보+2


2. 부모님이 주는 결혼자금: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 핵심

1) 결혼자금 증여 공제의 조건 정리

결혼자금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제처+3KB의 생각+3혜움 세무법인+3

  1. 증여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2. 수증자 :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자녀

  3. 증여 시점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

  4. 증여 목적 : 혼인에 필요한 결혼자금·주거자금 등으로 쓰일 금전

  5. 한도 :

    •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 결혼자금 추가 공제 1억
      → 자녀 1인당 최대 1.5억 공제
      → 부부 기준 양가 합산 최대 3억 공제

여기에 해당하면, 통상적인 증여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혼자금 공제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공제”**라는 점입니다.

세무·조세 전문 기사들을 보면,

  • 결혼자금 공제를 받고도

  •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 공제가 취소되고,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이 소개됩니다. 삼일아이닷컴+2Taxwatch+2

실무 상담 사례에서도

  • 결혼자금으로 돈을 받은 뒤

  •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 +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반복됩니다. Taxly+2Taxwatch+2

즉,

“결혼자금 공제를 활용했다면, 웨딩 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혼인신고는 반드시 기간 안에 마쳐야 한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부모님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것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는

  1. 증여 신고 기한

    • 공제 한도 안이어도,
      안전하게 가려면 세무사와 상의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 완료 여부

    •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의 차이가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

  3. 증여 목적과 사용처 기록

    • 통장 입·출금 내역, 계약서 사본 등
      “실제로 결혼·주거 자금으로 썼다”는 근거를 남겨두면 분쟁에 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챙겨 놓으면
나중에 과세당국 검증이 들어와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예비부부 vs 법적 배우자,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

1) 혼인신고 전 자금 이체는 ‘타인 간 증여’ 취급 가능성

세무 상담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집 잔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찾아줘 세무사+1

혼인신고 이전에는 법적으로 그냥 남·녀 사이이기 때문에

  • 배우자 공제 6억을 쓸 수 없고

  • “타인 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1

특히,

  • 아파트 잔금,

  • 전세 보증금,

  • 큰 목돈 이체

같이 액수가 크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증여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2)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공제 6억까지 비과세 가능

반대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배우자가 된 이후라면 국세청 증여세 규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m.ktv.go.kr+3국세청+3법제처+3

예를 들어,

  •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 집을 살 자금 5억을 증여했다면

10년간 합산 6억 한도 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PwC+2KACPTA+2

물론 이후 부동산을 다시 팔 때의 취득가액·양도세 문제 등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증여 단계에서의 증여세 부담만 놓고 보면 ‘혼인신고 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 사실혼·동거 상태에서의 증여는 어떻게 되나

최근 글과 상담사례들을 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배우자 6억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찾아줘 세무사+1 이후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여지가 있지만, 동거 기간 중 자금 이동은 그대로 증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이 오간다면,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괜찮겠지”보다는 혼인신고 시점, 증여 신고 여부, 계약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4. 혼인신고 증여세 절세 전략: 집·전세·현금별로 생각하기

※ 아래 내용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며,
최종 결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집·전세 보증금은 “혼인신고 이후 + 배우자 공제”를 우선 검토

  • 예비부부가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잔금·보증금 이체 시점을 혼인신고 이후로 맞추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찾아줘 세무사+1

  • 혼인신고 후라면

    • 배우자에게 6억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이동할 수 있고,

    • 등기 명의를 공동으로 가져가거나,

    • 한쪽 명의로 두되 향후 재산분할·상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m.ktv.go.kr+3국세청+3법제처+3

2) 부모님 결혼자금은 “2년 전후 + 공제 한도”를 동시에 체크

  • 부모·조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해 주실 계획이라면

    1.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들어오는지,

    2.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 결혼자금 공제 1억까지
      1.5억 한도 안에 맞추는지,

    3. 양가 합산 최대 3억 한도를 넘지 않는지

    를 기준으로 증여 계획을 나누어 세우면 좋습니다. 조선일보+3KB의 생각+3혜움 세무법인+3

  • 이때도 증여 신고와 혼인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일아이닷컴+2Taxwatch+2

3)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히

부모님이 돈을 보내셨는데 실제로는 빌려 쓰는 개념이라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대여 거래”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되어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혜움 세무법인+1


5.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질문 정리

1) 혼인신고 증여세 체크리스트

혼인·집·전세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라면, 아래 항목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1. 혼인신고 예정일은 언제인지

  2. 결혼자금을 누가, 얼마를, 언제 주는지

  3.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

    •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 결혼자금 공제 1억
      한도 안인지

  4.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 계좌로 큰 금액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5. 필요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을 활용할 계획인지

  6. 증여세 신고 기한과 혼인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2) 자주 묻는 질문(Q&A)

Q1. 혼인신고 전에 부모님이 준 돈도 결혼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이뤄진 증여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삼일아이닷컴+3KB의 생각+3혜움 세무법인+3

Q2. 결혼자금 공제를 먼저 받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 자료에 따르면 공제가 취소되고 증여세가 바로 과세될 수 있고, 미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삼일아이닷컴+2Taxwatch+2

Q3.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 계좌로 생활비·집 자금을 보내면요?

→ 일반적으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서 6억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금액이 크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1

Q4. 부부 사이에서 6억 넘게 증여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 10년 합산 6억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법인·회계법인에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나눠 배우자에게 분산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PwC+2KACPTA+2

Q5. 정확한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글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고, 실제 금액·가족구성·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배우자와 큰 돈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라면,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사 상담을 최소 한 번은 거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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