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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한도
  1. 기본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2.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금액, 도서, 공연, 영화,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 총 공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6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0만 원입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 전통시장 사용 금액: 40% (2023년 4월~12월 사용분은 50%)
  • 대중교통 사용 금액: 8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30% (4월~12월 사용분은 40%)​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사용한 경우,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750만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의 15%인 112.5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사용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finance)​.


추가 정보
  •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황금비율 계산기를 사용해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맞는 최적의 카드 사용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항목: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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