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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4대보험, 숨은 변수까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 소득증빙·체납·압류·급여 처리까지 한 번에 끝내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내며, 얼마나 남겨야 사는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인가를 내주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인가 후에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폐지합니다(동법 제621조). 따라서 4대보험 가입·납부 현황은 안정적 소득의 증거이며 동시에 체납·급여 수령 등에서 새로운 채무나 압류 위험을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은 개인회생 ‘법원 제출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고, 건강보험공단은 미납 시 연체금을 부과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회생과 별개로 수급 가능하지만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요양비 등)는 법으로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이즐로 법률 서비스고용정보센터EasyLaw

아래에서는 ①개인회생에서 4대보험 서류가 왜 중요한지, ②각 보험별 체크 포인트(체납·압류·증빙·급여), ③소득 변동이 생겼을 때 변제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④폐지 위기 시 4대보험 자료가 어떻게 방패가 되는지, ⑤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실무자의 시선으로 촘촘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법원은 왜 4대보험을 보려 할까? ― ‘수행 가능성’ 판단의 기준

  2. 각 보험별 핵심 체크 리스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3. 소득·보험료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과 증빙 제출 전략

  4. 폐지 위기·연체 발생 시 4대보험 자료로 방어하는 방법

  5.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4대보험 기반 현금흐름·증빙 시스템 만들기


1. 법원은 왜 4대보험을 보려 할까? ― ‘수행 가능성’ 판단의 기준

개인회생 인가 요건 중 핵심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수행 가능성은 결국 안정적 수입과 합리적 지출로 설명되며, 여기서 4대보험은 “근로소득의 공식 증거”이자 “사회보험료 체납 여부”라는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함께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있으면 소득의 연속성과 공제 항목이 명확해져 변제계획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4대보험 체납이 있다면 그 체납금 역시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해 정리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당 연체금을 부과하므로 장기간 방치 시 변제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각 보험별 핵심 체크 리스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1. 국민연금

  • 증명서 발급: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발급과 동일 효력을 가집니다. 연금 수급권의 처리: 노령연금 등 연금 수급액은 생활비 산정 시 수입으로 잡히지만, 연금 자체는 법령상 양도·압류가 제한되는 보호자산인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 조항).

2-2. 국민건강보험

  • 체납 시 연체금: 납부기한 경과 후 매일 연체금이 가산(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되므로, 체납 보험료는 빠르게 회생채권에 편입하여 정리하거나 분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보험료 시효: 보험료 징수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제79조), 고지·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방치하면 책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2-3. 고용보험(실업급여)

  • 수급 가능 여부: 개인회생 중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계유지 목적의 사회보장 급여로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급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 변경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반환금: 부정수급 반환금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성 등 사정에 따라 면책 제외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급여의 압류 금지: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됩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하지만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일반 예금채권과 섞여 압류될 수 있어 ‘압류금지채권 추심 취소’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3. 소득·보험료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과 증빙 제출 전략

변제기간 중 소득 감소(휴직·퇴직·질병), 보험료 인상, 가족 부양비 증가 등이 발생하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을 통해 월 변제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또는 체납내역서)

  • 고용보험 상실·취득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결정 통지서

  • 산재보험 급여 결정서(있다면)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사업소득 신고서 등 소득 증빙
    자료는 “왜 못 냈고, 이제는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숫자와 문서로 설득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4. 폐지 위기·연체 발생 시 4대보험 자료로 방어하는 방법

누적 연체로 폐지결정이 예상되면, 즉시항고(채무자회생법 제623조)와 동시에 연체 해소 및 소득 회복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4대보험 자료는 “현재 재취업했으며 급여가 이렇게 들어오고, 보험료가 정상 납부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분이 있다면 ‘연체분 상환 계획’과 ‘분납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 “채무 전체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폐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4대보험 기반 현금흐름·증빙 시스템 만들기
  1. 자동이체 + D-3 알림: 변제금·보험료 납부일을 캘린더와 계좌 자동이체로 이중 관리.

  2. 납부 전용 통장 분리: 생활비 통장과 변제/보험료 통장을 분리해 ‘잔액 실수’를 차단.

  3. 비상자금 2~3개월분: 변제금 기준 금액을 CMA·예금에 확보해 단기 실직에도 연체를 막습니다.

  4. 분기별 4대보험·신용정보 열람: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 정보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정정·편입 처리.

  5. 소득 변동 즉시 보고 루틴화: 퇴사·입사·급여 인상/삭감이 발생하면 2주 내에 자료 수집→변제계획 변경 여부 검토→법원/회생위원 보고의 루틴을 만듭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제계획 변경 및 수행 관련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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