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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2차’가 왔다면—기각 없이 통과하는 답안지 작성법과 14일 운영 전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 한 번쯤은 보정권고를 받게 되고, 때로는 2차 보정권고까지 도달합니다. 많은 분이 “두 번째면 위험 신호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실무에서 2차 보정은 ‘추가 확인 요청’ 혹은 ‘수치·증빙의 미세 불일치 수정’ 성격인 경우가 많으며, 기한 안에 논리 정연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으로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정해진 시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2차 보정 단계에서는 서류 패키지화·수치 재검증·전자소송 업로드 규칙화를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운영이 필수입니다.

이 글은 현장 중심 시각으로 2차 보정의 의미, 요구 빈도 높은 항목과 작성 요령, D+0~D+14 타임라인, 반려·재보정 대응, 그리고 개시결정으로 연결하는 마무리 포인트까지 한 번에 묶은 실전형 매뉴얼입니다. (보정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음은 정부 공식 안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asy LawEasy Law


📚 목차
  1. 2차 보정권고의 의미와 1차와의 차이

  2. 기한·기산·연장: 시간 관리의 기술

  3. 2차 보정 ‘필수 서류 패키지’와 작성 요령

  4. D+0~D+14 타임라인: 전자소송 업로드 체크리스트

  5. 반려·재보정·개시 연결: 막판 리스크 컨트롤


1) 2차 보정권고의 의미와 1차와의 차이
  • 왜 2차가 오나? ① 1차에서 낸 표·증빙 간 숫자 불일치, ② 채권자목록(주소·금액·이자율) 보정이 미흡, ③ 청산가치 표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 등 재산평가 누락, ④ 변제계획안 산식(가용소득·기간·총변제액)의 앞뒤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 권고 vs. 명령: ‘보정권고’는 접수 단계에서 담당 직원/회생위원의 권고 성격이고, ‘보정명령’은 재판부의 강제에 가깝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 미보정 시 개시신청 기각 가능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므로, 2차 보정은 사실상 마지막 정리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의 생활법령정보는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Easy Law

  • 양식은 어디서?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ECFS)에는 보정서, 주소보정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 표준 양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해당 양식을 틀로 쓰면 반려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2) 기한·기산·연장: 시간 관리의 기술
  • 기한 인지: 보정권고서에 기재된 제출기한을 즉시 캘린더에 등록하고, D-7·D-3·당일 3중 알림을 설정합니다.

  • 기산 기준: 전자송달이면 전자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만료로 계산되는 민사 일반 규칙을 따르는 점을 기억하세요(송달·전자소송 실무). Easy Law

  • 연장 전략: 불가피하면 연장신청서로 객관 사유(발급 지연·타기관 회신 대기)를 소명하되, 부분 제출 + 연장 병행이 안전합니다. 남용은 오히려 심증을 해칠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 기준). Easy Law


3) 2차 보정 ‘필수 서류 패키지’와 작성 요령

아래 8가지는 2차 보정에서 요구 빈도 상위 항목입니다. 합본 PDF로 묶고, 표·증빙의 출처·기간을 명시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1. 월 소득 패키지(최근 3~12개월)

    • 급여: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입금 통장, 4대보험 자격내역.

    • 사업/프리랜서: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카드/PG 정산표, 현금영수증 합계표.

    • 월평균 소득표(엑셀 캡처)를 함께 첨부해 산식 근거를 보여줍니다.

  2. 법정 생계비·지출 패키지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전기·수도·통신, 의료·교육·돌봄 영수증.

    • 정기지출 합계표로 가용소득(총수입–생계비) 근거를 명확히.

  3. 재산·청산가치 패키지

    •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원부·시세표, 예·적금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표.

    • 평가 기준일을 통일하고, 청산가치 합계가 총 변제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인가 요건의 핵심). Easy Law

  4. 채권자목록 보정(주소·금액·이자율)

  5. 통장거래내역 소명(선별표시)

    • 법원이 지적한 금액을 형광펜 표시·주석으로 연결하고, ‘급여/카드대금/대출상환’ 등 용처 메모를 달아 한 번에 이해되게 합니다(실무 팁). 지름길 법무법인 파산회생 센터

  6. 변제계획안 보정서(핵심)

    • ①월 소득·생계비 산식, ②가용소득×개월=총변제액, ③청산가치 비교표, ④기간·변제율 요약을 한 화면에. ECFS의 변제계획안 보정서 메뉴 제출 권장.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7. 송달·공시 관련 보정

  8. 인지·송달료 보정


4) D+0~D+14 타임라인: 전자소송 업로드 체크리스트

D+0 | 송달 확인 & 미션 정렬

  • 전자소송 문서함에서 2차 보정권고서 수령 즉시, 요구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고 담당(본인/대리인)을 배정합니다.

D+1~D+3 | 핵심 증빙 수집

  • 공적서류(등기·원부·증명서)는 즉시 발급 걸고, 통장·세금·정산표를 모아 월별 폴더로 정리합니다.

D+4~D+6 | 수치 재검증 & 변제안 보정

  • 가용소득·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하고, 표-증빙 숫자 일치 여부를 교차 확인합니다.

D+7~D+10 | 1차 업로드(합본 PDF·파일 규칙)

  • 파일명 규칙: [보정항목]_[성명]_YYYYMMDD.pdf

  • 동일 항목은 합본 PDF 1개로 업로드, 누락분은 ‘사유 메모’를 덧붙입니다.

D+11~D+13 | 보완 + 연장 병행

  • 불가피하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되, 이미 준비된 부분은 부분 제출로 신뢰를 확보합니다. Easy Law

D+14 | 마감 & 영수증 보관

  • 전자접수증(PDF) 저장, 파일목록·체크리스트를 완료로 마감합니다.

: ECFS에 보정서·주소보정서·변제계획안 보정서 메뉴가 있어 전자 폼 구조를 그대로 쓰면 누락이 줄고, 담당자 열람·검토도 빨라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5) 반려·재보정·개시 연결: 막판 리스크 컨트롤
  • 재보정(3차) 가능성: 표와 증빙의 미세한 불일치가 남아 있거나, 채권자 이의가 예견되면 추가 보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파일 구조를 유지한 채 증빙만 추가하세요.

  • 개시결정으로의 연결: 보정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 시점부터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변제 요구 행위 등이 넓게 중지·금지됩니다(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 따라서 2차 보정 통과는 실제 생활의 압박을 줄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Easy Law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 정합성 점검: 개시 이후에도 목록에 없는 채권이나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집행은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2차 보정 단계에서 목록·주소 정합성을 반드시 끝내 두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결론

2차 보정권고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정밀 보정의 신호입니다. 표·증빙·산식의 완벽한 일치, ECFS 표준 양식 활용, 기한 관리(부분 제출+연장 병행), 청산가치·가용소득의 숫자 설득력—이 네 가지를 갖추면, 두 번째 통지서도 개시결정을 끌어내는 탄탄한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제시한 서류 패키지와 14일 타임라인을 그대로 복붙해 폴더 구조·파일명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 통지가 와도, 이미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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